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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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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로써,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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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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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0,000개소)을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셋째,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25.11.17.~12.14.)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천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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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5-11-17
  •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법인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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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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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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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유럽계 외투기업 (독일기업중심) Salary Survey Korea 2015 편집부 기자 edit@gceonews.org 2016-3-31 급여 조사 2015 년 주요 결과 - 급여  2015년, 기업들 대부분은 직책에 보너스를 올려주면서 급여는 감소 추세.  직원들은 회사에서 교육 훈련, 식대, 경조사비 등 더 다양한 복리후생을 누 림.  주니어와 시니어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는 여전히 낮음.  신입 주니어 직원은 부서간 상당히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음(판매, 기술, 임원 비서). 참여 기업에 대한 기본 통계  2015년 조사에 21개 기업, 총 3,505명의 직원들이 참여.  설문조사 시기: 2015년 1월 ~ 3월(3개월)  온라인조사 시기: 2015년 1월 ~ 4월(홈페이지)  기계 및 장비 산업에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33.33%), 뒤이어 자동차 및 부품(28.57%), 화학/제약 분야(23.8%)  응답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한 52.38%의 직원 수가 6~50명이었고, 33.33%가 51~300 명 규모였음. 6명 이하 사업장은 한 곳이었으며,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두 곳. 2015년 조사 대상 직책 Head of Organization Management Senior sales staff Senior Technician Senior accountant Junior sales staff Junior Technician Junior accountant Executive assistant Senior factory worker Junior factory worker 복리후생 일반  경조사비, 교육훈련비, 점심식대: → 대다수 기업에서 대부분 직책에 제공  건강보험, 생명보험 → 기업의 71.42%에서 추가로 1개 이상 직책에 제공  육아지원, 주택대출, 레저/스포츠클럽 가입 → 소수 기업만 지원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9천만원~3억3천(평균 1억8105만원, 2014년 1억8637만원)  보너스: 평균 4835만원(2013년 6568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0%~7%(평균 3.61%), 대부분 2~4% 예상  복리후생: 차량유지비 제공(58%) 경조사비 지급(95%), 건강보험(50%) 교육훈련비(76%) Head of Organization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5770만원~1억7100만원(평균 1억826만원, 2014년 1억1325만원)  보너스: 평균 2136만원(2013년 1878만원), 1080만원~4700만원까지 지급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2%~5%(평균 4.3%)  복리후생: 통신비(95%), 교육훈련비(95%), 경조사비 지급(95%), 점심식대(95%) 차량 제공(60%), 주택대출(29%) Management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4500만원~9300만원(평균 6192만원, 2014년 6372만원)  보너스: 평균 1029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2%~5%(평균 4.4%) -> 5%  복리후생: 점심식대(대표적) 교육훈련비, 경조사비, 통신비 주택대출(소수), 차량지급(소수) Senior sales staff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4500만원~1억원(평균 6026만원, 2014년 6276만원)  보너스: 평균 1095만원(2013년 622만원, 매니저 1인당 200만원~5100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2%~5%(평균 4.17%) -> 5%  복리후생:교육훈련비, 경조사비, 점심식대 통신비, 차량지급(소수) 주택대출(극소수) Senior Technician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4400만원~8030만원(평균 6403만원, 2014년 5916만원)  보너스: 평균 841만원(2013년 700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4%~10%(평균 5.18%) -> 5%  복리후생: 점심식대 교육훈련비, 경조사비 등 다른 Senior 직급과 유사 차량지원비(없음) Senior accountant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3000만원~5040만원(평균 4304만원, 2014년 4152만원)  보너스: 평균 661만원(2014년 521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4%~10%(평균 5.09%) -> 5% 이상  복리후생: 점심식대 대체적으로 Senior Accountant와 유사 Junior sales staff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1400만원~7070만원(평균 3999만원, 2014년 3828만원)  보너스: 평균 1005만원(100만원~1320만원 사이)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3%~10%(평균 5.2%) -> 5% 이상  복리후생: 경조사비, 통신비, 교육훈련비를 가장 많이 제공 Junior Technician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2800만원~4400만원(평균 3807만원, 2014년 3420만원)  보너스: 평균 520만원(2013년 412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4%~10%(평균 5.18%) -> 5% 이상  복리후생: 다른 주니어 직급과 유사 Junior accountant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2860만원~5400만원(평균 3798만원, 2014년 4404만원)  보너스: 평균 412만원(2014년 412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3%~8%(평균 4.8%) -> 5% 이상  복리후생:다른 직급과 유사 Executive assistant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3800만원~6820만원(평균 5156만원)  보너스: 평균 540만원(2014년, 0원~1050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4%~8%(평균 5.86%)  복리후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에 응답률이 좋지 않음 Senior factory worker (First time surveyed)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3200만원~3500만원(평균 3350만원)  보너스: 평균 275만원(2014년, 0원~550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4%~8%(평균 5.86%)  복리후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에 응답률이 좋지 않음 Junior factory worker (First time surveyed) 2015년 급여 변화 2015년도는 대체적으로 급여 및 보너스를 줄인 것으로 보임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 영업, 기술, 공장 노동자, 회계부서, 임원 비서: 4.17%~5.86% 임원: 4.3% 대표: 3.61% 2015년 보너스 지급 변화 Heads of organization 26.11% 감소, Senior sales staff 6.2% 감소 (작년 조사보다 표본이 적었기 때문) 일반적으로 2014년 보너스는 급여보다 많이 오름(2013년 대비) Management : 13.74% 상승 Senior technicians: 76.05% Junior technicians: 144.53% Senior accountants: 20.14% Junior accountants: 26.21% Junior sales staff: 26.87% Executive assistants: 28.66% 복리후생 배분 추가 건강검진비용: 직원 1인당 연 20만원~200만원(평균 42만7천원) 응답기업의 50%가 제공, 25%는 직원 일부만, 나머지는 25%는 제공하지 않음 생명보험: 20만원~50만원(평균 28만7500원) 응답기업의 54.5%가 제공, 45.5%는 제공 하지 않음 1인당 의료비 연간 지원금액: 11만1천원~32만원(평균 19만4200원) 응답기업의 55%가 지원, 45%는 지원하지 않음 차량지원비: 12만원~630만원(평균 278만원) 응답기업의 11.8%가 지원, 58.8%는 직원 일부만, 29.4%는 제공하지 않음 점심 식대: 10만8천원~240만원(평균 105만원) 응답기업의 66.7%가 제공, 9.5%는 직원 일부만, 23.8%는 제공 하지 않음 복리후생 배분 통신비: 직원 1인당 연 50만원~240만원(평균 67만9천원) 응답기업의 47.6%가 지원, 42.9%는 직원 일부만, 9.5%는 제공하지 않음 주택대출 최저금액: 120만원~4700만원(1개 기업은 주택대출의 50% 지원) 응답기업의 22.2%만이 지원, 33%는 일부에게만, 44.4%는 지원하지 않음 경조사비: 6만7천원~180만원(평균 48만원) 응답기업의 90.9%가 모든 직원에 제공, 4.5%는 일부만 4.5%는 지원하지 않음 교육훈련비: 12만원~420만원(평균 101만원) 응답기업의 72.7%가 제공, 22.7%는 직원 일부만, 4.5%는 제공하지 않음 명절 선물: 10만원~80만원(평균 26만4천원) 응답기업의 71.4%가 제공, 9.5%는 직원 일부만, 19%는 제공하지 않음 복리후생 배분 Flexible Benefit Plan: 12만원~240만원(평균 107만원) 응답기업의 27.8%가 지원, 16.7%는 직원 일부만, 55.6%는 제공하지 않음 레저/스포츠 클럽 가입: 12만원~20만원(평균14만6천원) 응답기업의 33%만이 전 직원에게 지원, 61.1%는 지원하지 않음 육아지원비: 가장 적은 응답률(응답기업 1개 만이 150만원 제공)77.8%는 아예 제공하지 않았고 22.2%만이 모든 직원에게 제공 가족(자녀) 교육비: 50만원~700만원(1개 기업은 자녀의 대학등록금 50% 지원) 응답기업의 57.1%가 지원, 9.5%는 직원 일부만, 3.3%는 지원하지 않음 기타 복리후생: 120만원~760만원(평균 340만원) 응답기업의 71.4%가 제공, 14.3%는 직원 일부만, 14.3%는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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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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