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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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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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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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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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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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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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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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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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취재] 해외에 파병 군인 사칭,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해 환심사 돈 가로챈 외국인 일당 검거
    [단독취재] 해외에 파병 군인 사칭,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해 환심사 돈 가로챈 외국인 일당 검거 수십개의 castro kim 의 도용계정이 검색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 SNS를 통해 본인이 해외에 파병된 군인이라고 사칭하며 환심을 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인 외국인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온라인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20대 외국인 A씨와 인출책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여 검거된 외국인. 파주경찰서 제공 이들은 지난 7월 SNS를 통해 파병 군인, 의사, 군의관 등을 사칭,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연인처럼 행세한 후 “한국에 가면 같이 살자”며 항공료, 휴가 신청 비용, 국제 택배 수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5명에게 총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 중에는 항공료, 통관료 등의 명목으로 1억2500만원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었으며, 피의자들은 이미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으로 현금을 택배로 보내 줄테니 택배 운송료를 달라고 속여 12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지 못하는 사람 특히 외국인이 SNS로 친구 신청 하는 것은 대부분 로맨스 스캠이 목적이라고 보고 경계해야 한다”며 “이미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금을 입금한 금융기관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년여전부터 페이스북에서 알사람들은 다아는 이른바 " 카스트로김 " 이라는 한국계 미군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며 자동 1촌신청 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1촌을 신청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 카스트로김" 으로 검색을 해보면 수백개의 계정이 존재하고 있고 간혹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정도 발견된다. 계정의 주인 사진은 모두 동일한 한국계 미군 여성의 사진이다. 한국인 남성들을 유인하려고 연령에 맞는 타게팅을 하는데, 필드에서 골프치는 사진도 올린다. 본 매체의 기자는 이들을 의심하고 이메일과 계정정보등을 추적하고 수시로 관계당국 외사팀에 정보를 신고하고있다.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런 형식의 ID카드를 보내왔다. [ 일반적인 로맨스스캠/인스타사기 페북사기 수법 프로세스 ] 1. 인스타그램, 페북, 데이트앱, 데이팅앱, 언어교환어플, 채팅어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채팅시도 2. 영어든 번역기를 쓴 한국어든 친밀하게 접근 3. 고학력, 전문직종, 수려한 외모 등의 화려함을 자연스럽게 어필 4. 자기소개와 한국과의 연관성 어필 5. 전쟁지역에서 군복무 or 의료 봉사활동 / 피붙이가 하나도 없다는 스토리로 감성자극 6. 가벼운 일상대화나 외로움을 어필하며,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 7. 외로운 한국인의 마음을 자극하며 연애무드 조성 8. 비밀을 말해주겠다며 뜬금없이 전쟁지역에서 큰 돈을 구했다는 등의 헛소리 늘어놓음 9. 현금과 소형금고 사진을 보내주며 함께갖자고 참여하라는 분위기 조성 10. 처음엔 당신에게 뭔가 가벼운 것을 요구 11. 한국인이 만약 메일주소/카카오톡아이디/집주소/전화번호를 주는 순간 불안해지고 심리적인 피해가 시작됨 12. 현금이 담긴 소형금고를 운송하는데 돈이 모자르니 조금 보태달라고 할 것으로 예상 13. 아니나 다를까 (다른 분들 글을 보니) 국제운송업체 페덱스(Fedex)나 디에이치엘(DHL)등의 물류사 카카오톡이나 메세지가 온다. 14. 허접하지만 그럴싸하게 프로필 사진도 국제운송업체 "기업로고"로 해놓고 메세지를 보내온다고 한다. 그리고 물건이 통관되지 않고 있으니 찾아가려면 특정 계좌로 500달러(한화 약 60만원)을 보내라고 한다. "좀 깍아주겠다"부터 "(너의 주소를 아니까)변호사가 널 찾아갈거다", "빨리 소포비를 내지 않으면 경찰이 널 찾아갈거다.", "너도 동참하지 않았냐!"라는 괴변을 늘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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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국민권익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 4,25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특조금에 대해 올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5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특조금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특조금 제도운영 과정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 부재 ▴교부사업 추진현황‧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반환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형평성 저해 ▴연말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 특조금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원 제한사업 해당여부 등 주요 사항을 사업신청 전에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 ▴교부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점검관리 강화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관련 반환‧감액기준 정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한 처리기준 구체화 ▴교부사업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지자체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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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단독]현대, BMW, 벤츠, 랜드로버, 토요타, 혼다 결함시정(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28,9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0,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후륜 주행모드 시 뒷바퀴에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되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등 3개 차종 4,781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등 4개 차종 721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접지 볼트 설치 불량으로 차량에 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재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①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488대는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전 제동보조 기능이 지연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RAV4 201대는 연료펌프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장시간 주차 후 연료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경우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판매이전 포함)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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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하며,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국회에서 「경륜·경정법」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허용(‘21.8.1.시행)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를 전국 자치단체로 규정하여 레저세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개선코자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한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한다.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합리화한다. 우선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600원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하여 납세자가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만큼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3년 시행할 예정이다.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주택이나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는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가 도입된다. 끝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50여 개 법률에 있어 체납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하여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권 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체납처분 유예 사유도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유예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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