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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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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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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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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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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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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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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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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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학부모 반대시위, 테러 취급해달라” 美 교육위, 바이든에 서한
    [외신] “학부모 반대시위, 테러 취급해달라” 美 교육위, 바이든에 서한 교내 방역수칙 놓고 교육위, 학부모 대립 심화 교육위 단체 “협박 못 참겠다…테러 취급해야” 학부모들 “백신 검증 불충분, 비판적 인종이론 도입도 문제” 미국 플로리다 탐파의 힐스보로우 카운티 학부모들이 카운티 교육부 이사회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미국에서 각 지역 학교의 방역정책은 카운티 교육부 이사회가 결정한다. 2021.7.27 | Octavio Jones/Getty Images 미국 교육위원 단체가 교내 코로나19 제한 조치와 비판적 인종이론 수업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국내 테러리즘”으로 간주해 대응해달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약탈과 방화를 일으킨 흑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에 대해 폭도로 지정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전미 교육위원회 협회(NSB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전국에서 폭력과 협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지역 교육위원 9만명을 보호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위원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일부 사례를 들었다. NSBA는 서한에서 학생들에게 비판적 인종이론을 주입하고 있다는 학부모 단체들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학부모들이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증오범죄”, “테러행위”라며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정부의 법 집행기관과 법무부, 지방 사법당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NSBA에 가해지는 위협과 폭력을 저지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미중등학교교장협회(NASSP)는 연방정부에 비슷한 서한을 보냈다. 론 노조 NASSP 협회장은 지난 16일 교육부에 보내는 서한에서 “학교 운영진이 자신의 권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교육부가 마련해달라”며 “교직원을 위협하는 학부모나 개인의 교내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에는 캘리포니아(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로서는 최초로 이르면 내년 가을학기부터 모든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 이후 유치원~초등학생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가 “식품의약국(FDA)의 정식승인이 떨어지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아직 16세 미만 대상으로 정식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 3종(화이자, 모더나, 얀센) 중 정식승인이 난 것은 화이자의 코미니티뿐이지만, 정식승인은 16세 이상만으로 한정됐다. 코로나19 백신이 건강한 10대 청소년들, 특히 심장건강에 문제가 없는 남자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심장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미국 학부모들 상당수는 교육위원회가 비판적 인종이론(CRT)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오히려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자녀들의 국가관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판적 인종이론(CRT)은 인종차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본다. 이 이론은 지난해 흑인차별 반대시위 확산과 함께 학교나 직장, 공공기관 등 미국 사회 전역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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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외신-북미] 美 네브라스카州, 코로나 치료에 클로로퀸·이버멕틴 처방 허용
    [외신-북미] 美 네브라스카州, 코로나 치료에 클로로퀸·이버멕틴 처방 허용 공화당 소속인 더그 피터슨 미국 네브래스카주 법무장관. 2019.9.9 | Alex Wong/Getty Images 미국 네브래스카주 법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약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구충제 이버멕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더그 피터슨 법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한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을 위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또는 이버멕틴을 처방한 의사들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네트 스미스 네브래스카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들 약 처방이 불법 행위로 간주되거나 징계사유로 가능한지 법무장관의 법적 견해를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피터슨 장관은 의견서에서 “의사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이버멕틴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환자를 속이고 과다복용 하도록 처방하거나 금기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에 관여할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터슨 장관은 그러나 자신의 견해는 코로나 치료에 대한 다른 옵션을 권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약을 초기 치료 단계에서만 권고하며 일부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들이 이런 약품을 (코로나) 조기 치료로 (사용하는 데) 고려하도록 허용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추가 도구를 평가하고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으며 이미 경직된 건강관리 시스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장관의 이번 견해는 보건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은 의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한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용 사실을 밝히면서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다. 국제적 의학 학술지인 란셋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 치료의 효과 입증에 실패했다는 논문을 냈다가 의학 연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논문을 철회한 바 있다(논문 링크)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는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던 지난해 7월 코로나 치료 및 예방에 이런 약물을 사용하자고 주장한 의사 단체의 영상을 삭제했다. 지난 1월 미국의학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초기 치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할 경우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이버멕틴의 사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미국의사협회와 미국약사협회, 미국병원약사회는 지난 9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들 약물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외 사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프론트라인 코로나19 크리티컬 케어’(FLCCC)와 영국 이버멕틴 권고발전(BIRD) 등 단체 2곳은 이버멕틴 사용을 권고했다. 현재 이버멕틴을 사용한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최소 63개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 45개는 동료 평가를 거쳤다. 호주에서는 일부 전문가에 한해서만 이들 약물을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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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외신]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시설 또 들어선다…축구장 10개 규모
    [외신]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시설 또 들어선다…축구장 10개 규모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생물안전4등급 실험실 연구동 | HECTOR RETAMAL/AFP via Getty Images 현지 언론과 후베이성 정부에 따르면, 장샤(江夏)실험실로 이름 붙여진 새 연구소 건설 사업은 지난 2월 첫 공개됐다(링크). 우한바이러스연구소가 주도하고, 우한대, 화중농업대, 우한 진인탄병원 등 지역 내 관련 기관이 참가한다. 장샤실험실은 신규·고병원성 병원체를 중심으로 전염과 면역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바이러스성 질병의 종간 감염과 제어능력을 연구하게 된다. 또한 생물안전기술 개발과 제품 저장 플랫폼 구축 등을 설립 취지로 하고 있다. 5년 뒤 완공을 목표로 한 이 실험실은 산학협력에 특화된 시설로 예상된다. 장샤실험실을 중심으로 축구장 약 10개 면적인 7만 제곱미터 부지에 관련 제품 연구·생산시설을 짓고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측은 공식 홈페이지 소식란에 장샤연구소에서 근무할 신규인력 채용공고도 지난달 18일 게재했다. 이 채용공고에서는 프로젝트당 2~3년의 연구기간을 제시하고 리더급과 연구원을 모집했다. 특히 리더와 연구원 등 모든 지원자는 ‘사회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블랙리스트에 등록됐거나 등록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회신용은 중국 정부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국민 개개인에게 매기는 ‘행동점수’다. 점수에 따라 보상 또는 처벌이 주어진다. 대체로 공공질서 준수 여부 등이 반영한다. 아직 인력모집 단계이지만, 장샤연구소는 인적 구성면에서 짙은 ‘정치적’ 색채를 풍기고 있다. 연구소 초대 소장에는 현재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미생물 전문가인 가오겅푸(肖庚富·53) 부소장이 임명됐다. 주목을 끄는 것은 가오겅푸 부소장은 연구소 내 공산당 조직 수장(서기)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 학교, 기관, 단체에 공산당 조직이 설치된다. 해당 기업, 학교 등의 정치적 방향성을 관리하고 구성원들의 동태를 감시·보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일명 ‘당(黨) 세포’ 역할이다. 연구소는 또한 지난 5월 채용공고에서 ‘종합관리직’을 내걸고 자격 요건 중 하나로 공산당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업무와 함께 연구소 내부에 당 조직을 건설, 운영하고 당원들의 일상을 관리하는 이른바 ‘당무직’ 담당자다. 연구소는 8월에 낸 채용공고에서도 고용 및 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맡을 인력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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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5세대(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위한 지침 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특화망 수요기업들에게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5세대(5G) 특화망 지침(가이드라인)’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학계, 장비 제조사, 연구기관, 정보통신기술공학·전문자문 기관의 수개월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21.6~10월)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수요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화망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고, 이를 위해 △자가진단 질답, △구축 시 고려사항, △구축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생소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 절차, △사업자 신고·등록 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정보도 충실히 포함했다. 아울러, 수요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특화망 구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기업과 특화망 장비 제조사별 해결책(솔루션)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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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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