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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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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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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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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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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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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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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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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불법 반입 요소수 4톤 적발
    관세청은 지난 11월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으로,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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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영사콜센터, 위챗·라인 상담 오픈, 재외국민보호 사각지대 해소
    외교부는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전화, 무료전화앱(App), 카카오톡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021년 11월 15일부터는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과 일본 등 아시아에서 활용도가 높은 ‘라인‘을 추가하여 상담서비스를 시범 오픈한다. 무료전화앱으로 전화하면 국제 전화비용 부담 없이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통화 가능하며, 앞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가되는 ‘위챗‘, ‘라인‘과 함께 기존 카카오톡까지 3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영사콜센터 상담관과 채팅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등 카카오톡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챗‘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에서든 불편 없이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라인‘은 우리나라 재외국민 및 여행객이 많은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로, 해당 지역 재외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유선전화, 무료전화앱, 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 등 신고방법에 상관없이 신고자 스마트폰 위치 정보(GPS)를 이용해 ‘위치기반 상담’이 가능하며, 긴급상황 시 관할 공관과 공유하여 실시간 협력이 가능해진다. 도움을 받고자 요청한 사고자 본인이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하면 영사콜센터 상담관은 신고자 현재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도에 나타난 신고자의 현재 위치 주변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은 해당 국가 입국 시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전송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재외국민도 우리 재외공관에 현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통신사를 통한 안전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문자 전송을 통해 재난지역 현지 상황에 맞춰 재외국민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 확보 및 상황 대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4월 개소한 영사콜센터는 지금까지 대형 재난과 사건·사고 처리를 비롯하여 총 381만 건의 영사민원 상담을 처리(2021년 1월~10월, 18만 건 상담)하는 등 지난 16년간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 영사콜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4,200만 건에 이르는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KSQI)’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2006년 이래 16년 연속 공공서비스 부문 우수, 14년 연속 중앙정부 부문 최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었다. 영사콜센터는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단계에 걸친 차세대 상담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영사콜센터 접근성과 상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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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데이터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회의에 관계부처,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내용과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였으며, 앞으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지고,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도 가능해지게 된다. 구체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로는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일 것, △전자적으로 관리될 것,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공개를 전제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된다. 보호대상 데이터를 한정한 이유는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개정 법률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남은 기간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업, 협·단체, 국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본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근간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에 이번 법안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데이터가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그간 부정 취득·사용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국내 데이터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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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시,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전 본격화…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전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을 서울로 모셔오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24년 출자(출연)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우선 내년엔 SBA 내 ‘인베스트서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시동을 건다. ‘서울투자청’을 통해 유치한 기업에는 사무공간부터 임대료, 기업 컨설팅, 언어·생활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원스톱 지원한다. 해외금융기업에 임대료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도 내년 여의도에 추가로 개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고용보조금은 5천만 원→최대 2억 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임대료 지원도 현행 50%→최대 75%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52시간 규제,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법‧제도 개선을 기다리기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시비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급부상한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국내‧외 핀테크 기업 지원과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여의도에 조성한 국내 최대 ‘서울핀테크랩’에 이어 내년 마포에 ‘제2서울핀테크랩’을 개관한다. 내년부터 서울핀테크랩,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시가 보유한 시설을 통해 매년 3,000명의 현장형 인재 양성도 본격화한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해 외국인학교 유치, 주거공간 공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2030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지금('21. 3분기 117억불)의 약 3배인 300억불을 달성하고, 서울 소재 외국계 금융기관도 100개사를 추가로 유치해 250개 이상으로('20.12. 기준 약 150개) 확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1일(목) 발표했다. 2010년 「여의도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종합추진계획」 이후 11년 만에 수립한 금융산업 육성계획이다. 5년 간('22.~'26.) 약 2,418억 원을 투자한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서울의 추락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4대 분야는 ①금융산업 성장생태계 구축 ②디지털 금융산업 역량강화 ③비즈니스 환경 조성 ④금융도시 브랜드 강화다. 첫째,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자산운용사, VC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집적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성장생태계를 다각도로 구축한다. 그 첫 걸음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서울투자청’ 출범을 위해 내년 SBA 內 인베스트 서울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4년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목표로 한다.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서울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25년 개관해 서울로 유치한 기업을 전 방위 지원한다. 내년 ‘서울국제금융오피스’를 추가로 조성해 기업 입주·사무공간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싱크탱크도 신설된다. ‘서울투자청’ 신설('24.) : 글로벌 TOP5 금융도시를 실현할 핵심기반인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인베스트서울센터(ISC)’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4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장한다. 코트라(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 코리아’와 협업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타깃 기업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친다. ‘서울디지털금융지원센터’ 신설('25.) : 서울핀테크랩 등 현재 여러 시설에 분산돼 있는 금융산업 지원기능을 집약한 기업전용공간이자, 디지털금융 관련 지원을 총괄하는 공간이다. 여의도 금융중심지-도심권(은행 등 전통금융권)-강남권(VC 등 벤처자본)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도 맡는다. 여의도 옛 서울경찰청 기동단 부지에 지상 13층 규모로 조성해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추가 조성('22.) : 여의도에 진입하는 해외금융기업을 위한 입주공간인 서울국제금융센터 내 ‘서울국제금융오피스’(약 3,000㎡ 규모) 같은 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해외기업들이 국내시장을 탐색하고 법인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장 5년까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컨설팅, 법률‧회계상담 등도 원스톱 종합 지원한다. 금융산업 싱크탱크 기능 강화('22.) : 서울연구원 내에 싱크탱크인 ‘서울금융허브연구센터(가칭)’를 신설해 금융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금융정책을 수립한다. 서울 금융산업 관련 데이터 분석, 서울 금융경쟁력 평가, 해외도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보강한다.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 추진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지난 2010년 여의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보류 중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와 협력하고, 계획 내에 기업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둘째, 2030년 아시아 최대 핀테크 허브를 목표로 기업 성장지원과 인재양성을 확대‧강화한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도시들이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금융시장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ICT 인프라, 높은 디지털금융 도입률 등 서울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디지털금융 선도도시로 거듭난다. 마포구 ‘블록체인지원센터’를 전환한 ‘제2서울핀테크랩’을 '22년 개관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핀테크랩’(여의도 위워크(wework) 내)이 기업 발굴~육성을 전담한다면, ‘제2서울핀테크랩’은 이후 단계인 IPO(기업공개) 상장과 글로벌 투자유치 등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분산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 ‘제2서울핀테크랩’은 입주기업용 사무공간 제공 외에도 멤버십을 통해 서울 전역의 핀테크 기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 제공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해 시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후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청년취업사관학교, 핀테크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서울시가 보유한 인재육성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00명 이상의 현장형 인재를 배출해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KAIST와 함께 운영 중인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연 240명)에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싱가포르 국립대 등 해외 금융전문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의 네트워크 확장도 지원한다. ‘핀테크 아카데미’(연 100명)는 핀테크랩 입주기업 등과의 취·창업 매칭을 강화하고 '23년부터 인턴십 지원을 위한 보조금 개편 등도 추진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시는 이렇게 양성한 실무인력에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서울 소재 금융기관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 등 시민의 디지털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울에 가지는 매력과 호감도가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서울 법인설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의 법·제도 개선에 앞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보조금 체계를 손질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투자, 고용규모, 사회적 공헌도 등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체계를 신설해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주52시간 근무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정에 따른 여의도 금융중심지 소득세·법인세 감면 배제 같이 법으로 정해진 규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기여 활용 등을 통해 현재 19개에 불과한 외국인학교를 추가 유치하고,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 주거공간도 공급한다. 금융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여의도의 경우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금융·업무 중심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한다. 관련 시설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와 공문서의 영문 서비스를 실시해 편의를 높인다. ‘서울투자청’ 신설과 함께 챗봇, 보이스봇 등 AI 기반 영어 상담 서비스도 도입을 추진한다. 넷째, 금융·투자 적격지로서 서울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에도 집중한다. ‘서울투자청’ 정식 출범('24년)에 맞춰 ‘금융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를 개발하고, 서울핀테크랩,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관련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 홍보에 나선다. 내년에는 홈페이지 등 기존 서울시 홍보 채널 외에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투자유치와 핀테크랩 입주기업에 대한 공간을 구축해 실시간 홍보‧소통 효과를 높인다. 2006년 전문가 중심 국제 콘퍼런스로 시작한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금융감독원 공동개최)를 2023년 핀테크 스타트업 등 모든 참여자가 중심이 되고 기업, 인재, 자본, 아이디어가 모이는 교류의 장인 ‘글로벌 핀테크 페스티벌’(가칭)으로 확대해 개최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금융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해서 리딩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내(부산)와 아시아·태평양 금융도시 간 협의채널 구축 및 국제 네트워킹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Top 5 금융허브 서울의 미래 모습”이라며 “금융 대전환의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해 서울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허브,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중앙정부, 국회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5대 금융도시, 아시아 금융 중심도시 서울 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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