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Social

실시간뉴스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5-30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5-27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5-21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5-16

실시간 Social 기사

  • 고용노동부, “2021년 사회적기업 500개소 인증”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올해 6차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거쳐 신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2020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80개소가 새롭게 인증되어, 올해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500개소가 증가한다. 이는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올해 7,218명이 증가하여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20년도 전체 매출액은 5조 2,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고, 전체 매출액에서 민간매출이 절반 이상(56.6%)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발생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며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 구축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적기업 중 62%가 이윤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하였고, 재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5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를 기업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구조에 참여시킴으로서 민주적 기업 운영 모델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6차 인증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환경,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온 기업들이 새롭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음발달지원센터 주식회사(대구 중구, 기타(창의·혁신)형)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맞춤형 교재·교구 개발 및 느린학습자 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느린학습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스제이씨코리아 주식회사(세종 전의면, 일자리제공형)는 인근 장애인 학교와 협약을 통해 졸업(예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지역학교와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한회사 이연심리상담지원센터(전북 남원시, 사회서비스제공형)는 취약계층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하며, 심리적·사회적 단절을 ‘연’결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아트스테이션 주식회사(대전 서구, 지역사회공헌형)는 지역의 고령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무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함께 다양한 행사·기획을 통해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2007년에 도입된 사회적기업이 올해 3천여 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제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 스스로 기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판로지원 등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NEWS & ISSUE
    • Social
    2021-12-29
  • 고용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
    고용노동부는 ’21.12.30.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한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와 연금부채 증가,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1-12-29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혁신역량으로 공공서비스 질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판로개척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수요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를 제출하면, 정부가 2년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19년 처음 도입되었다. ’19년에 최초 선정되어 개발 기간이 완료(사업기간: ‘19년 ~ ‘20년)된 7개 과제의 경우, 모두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제품화 되었고, 공공조달과 연계를 추진중이다. [사례] (주)에이올코리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장기임대주택의 거주환경 개선 수요를 받아 “다기능 복합 환기 시스템”을 개발했다. 장기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자,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기질 개선, 제습, 냉방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각각의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큰 문제가 있었다. (주)에이올코리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축 단계에서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공기 청정·환기·제습·냉방 기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였다. (주)에이올코리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규모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당 기업은 이와 별개로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사업에도 납품하여 `21년 1.1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22년에는 약 13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사례] (주)휴먼아이티솔루션은 목포시청의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수요를 받아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치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노인·치매환자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주)휴먼아이티솔루션은 집, 마트, 시장 등을 가상현실(VR)로 구현 후 훈련하도록 하여 참여자의 뇌 활동량을 높여 치매를 예방 하는 제품을 개발했다. 해당 제품은 임상에서 효과가 증명되었고, 11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주)휴먼아이티솔루션은 이미 해남군, 대전시, 서울시 마포구 치매안전센터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전국 재활병원, 지자체 등과 구매 협의를 진행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22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접수된 공공부문 수요에 대해 심사를 통해 최종 수요 과제를 선정하며, ‘22.4월 기술개발을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은 국민, 기업, 공공부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사업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활발한 수요조사 제출이 시작점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달청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혁신조달은 공공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역량을 융합함으로써 열린 혁신을 지향하는 조달방법”이라며, “22년에도 우리의 미래에 기여할 수요제품을 발굴하여 조달시장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1-12-29
  •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제외)를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추가 규정했다. 앞으로 공직자는 인·허가 신청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용역계약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가 이해충돌방지법령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정했다. 이 기관들에 더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시행령 별표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과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부동산 개발 업무로 정했다. 셋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마지막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과 조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인 약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에 따른 10개 행위 기준을 준수하고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 1,3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8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급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표준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 시행기반을 마련한 만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1-12-2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