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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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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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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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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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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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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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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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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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영국인 소유 '.eu' 도메인 48,000개 등록취소 및 판매 개방
    영국의 EU 탈퇴로 영국의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약 48,000여개의 '.eu' 도메인이 1월 1일 등록취소된 후 3일(월) EU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해 판매가 개방됐다.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에 따라 영국의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약 80,000개의 '.eu' 도메인이 정지(suspended) 상태로 전환됐다. 2021년 7월까지 EU 시민권 또는 거주자 소유임이 증명되지 않은 '.eu' 도메인은 '등록철회(withdrawn)'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3일(월)부터 EU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 선착순 판매가 허용됐다. 한편, 나이젤 파라지 前유럽의회 의원이 이끈 친브렉시트 단체 'Leave EU'의 도메인 'leave.eu'도 EU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증명 실패로 등록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Leave EU가 도메인 유지를 위해 아일랜드로 주소를 이전했으나, EU 집행위의 소유권자 검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당 도메인도 판매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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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시범조사)’를 실시해왔으며,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학대나 유실·유기동물 보호 등에 대한 국민의식, 「동물보호법」 인지 정도 등을 조사했다.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반려동물의 양육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원해서’(22.5%), ‘우연한 계기로 반려동물이 생겨서’(1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양육 마릿수는 반려견의 경우 1.19마리, 반려묘 1.46마리로 조사되었다. 그 외 반려동물 중에서는 물고기 양육 수가 16.65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반려동물의 평균 양육 마릿수는 2.83마리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반려견 14.97만 원, 반려묘 12.57만 원이었으며, 그 중 병원비는 반려견이 평균 4.25만 원, 반려묘가 평균 4.15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펫숍에서 구입함’(22.5%),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로 분양받은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입양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입양 비용은 ‘펫숍에서 구입함’이 평균 49.8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함’이 31.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③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것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26.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2.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8.9%),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④ 동물등록제도에 관하여는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제도명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제도명과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다)이 55.2%, 잘 모른다는 응답(처음 들어봤다+제도명만 들어본 적 있다)이 44.8%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020년 대비 4.6%p 증가하여 2019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86.5%, 미양육자의 47.9%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어, 인지율에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편, 반려견 양육자 중 동물등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로, 2020년(69.6%) 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묘 등록 의무화에 관련해서는 ‘모든 반려묘 등록 의무화 및 미등록자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대로 원하는 사람만 등록하도록 해야한다’(32.6%), ‘반려묘 등록제도가 필요하지 않다’(5.2%) 순으로 나타났다. 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반려견 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어느정도 지키는 것 같다)이 79.5%로 나타난 반면, 미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0%로 나타나 집단 간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반려견 양육자와 미양육자 모두 준수한다는 응답이 증가(양육자 11.1%p, 미양육자 5.6%p)하여, 반려견 준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 정도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⑥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물어본 결과,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가 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5.5%),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4.2%)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와 대비하였을 때, ‘국가기관에 신고한다’는 1.1%p 증가한 반면,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물학대 목격 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13.1% 였는데, 그 이유로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고 등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18.1%),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의식조사는 동물복지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이 유기나 파양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 예비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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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서울시, 올해 성평등기금 8억 원 지원…20일까지 접수한다.
    서울시는 민간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2022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8억 원이며, 1개 사업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2022년 1월 6일 오전 9시부터 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공모사업 분야를 개편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성차별적 환경·문화 개선 등 사회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2022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분야로 사업분야를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양성평등 노동·돌봄 환경 조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총 3개 분야이며, 자유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도시 서울’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와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단체(기관)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에도 1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업공고/신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최근 1년간 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을 고려해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 3월 2일에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회계 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사업기간(’22년 3~10월) 중 선정단체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참신한 기획으로 사업모델을 발굴한 사업을 매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전파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공모사업 추진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총 4개 단체(‘줌마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함께걸음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추진성과를 2021년 성과공유회를 통해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줌마네는 주거불안이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모여 집에 대한 욕망을 재배열하고 사회의 억압의 구조를 통찰해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자기기록 워크북을 개발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영화, 출판계 여성작가들이 여성의 일상에서 겪는 미시적인 도전들과 어려움들을 영화화한 작품을 보고 영화 안팎의 의미를 되짚는 형식의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성적수치심’의 여부로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로 ‘성적수치심’으로 포괄될 수 없는 성폭력 이후를 재구성해 제도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함께걸음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인여성 및 갱년기 여성으로 구성되는 서로 돌봄 관계망을 형성해 건강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문의료 상담 등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1월 14일 오후 3시,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사업 지원분야, 심사 및 선정절차,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단체(기관)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로 시청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며, “이번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경험과 역량 있는 민간단체 및 기관이 많이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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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유지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위 개정 내용은 ‘22년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권한 위임·위탁 및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결과 제출 명령 사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관련 서류 접수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며, 교육 결과 제출에 따른 점검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가 법률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한다. '과태료 규정 정비'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시행 관련 자료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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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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