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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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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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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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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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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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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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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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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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2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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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국토교통부, 동서축 강화·남북축 신설·대도시 혼잡완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국토교통부는 ’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국가간선도로망(10×10+6R2)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과 지자체 건의구간 등 후보구간을 대상으로 사업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①지역균형 발전, ②교통혼잡 완화, ③물류산업 지원, ④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55조원)의 고속도로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9월)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및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감축하는 등 강원 영동, 영서지역 간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한다.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3축을 완성하고, 동시에 영·호남 연결을 강화하며,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약 30km)을 상회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이격거리 평균 73km) 사이에 영동-진천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해 간선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하였다. ➋ 교통정체 구간의 도로 용량도 대폭 확대하고, 대도시권의 방사형 순환망* 완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 등의 일부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확장해 도로용량을 증대한다. 경부선은 현재 일교통량이 20만대를 상회(적정교통량 13.4만대)하는 극심한 정체구간인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내에서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하여 확장한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구간과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하여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도로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여 고속도로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부선의 청성-동이 구간, 중부내륙선의 김천-낙동 구간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 계획도 포함하였다. 또한, 광주·호남 대도시권역의 순환망 완성을 위한 금천-화순 구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해 광주·호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➌ 주요 기반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물류 거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 구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하였다.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창-괴산 구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는 구미-군위 구간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거제-통영 구간 고속도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➍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국제 육상교통 연계를 대비하는 등 미래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연천 구간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철원, 춘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하였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중점사업 우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되며,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8조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윤상 도로국장은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간선망 확충을 위해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환경·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추후에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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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방통위,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2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되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31% 성장했고, 고용자 수는 평균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전년에 비해 30%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21년 136개사→’22년 177개사)에게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 28부터 2. 16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 8에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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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서울시, 40년 만에 합법화된 택시 '합승' IT 기술 업고 '동승'으로 부활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제16조)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 기술을 등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한다. 1970년대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히던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어서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됐고 일부 시도도 이뤄졌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점 등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원하는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돼 28일부터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동승택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든 택시에서 합승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법상 용어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와 택시 내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 상황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기능도 있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택시 문제인 심야 승차난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의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객은 심야 승차난으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자동 산정되고 동승한 승객과 나눠 지불하기 때문에 택시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두 명의 승객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는다. 한편, 시는 ’15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중의 하나로 강남역에서 자발적 동승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의 74%가 반대하고 택시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철회했다. 또 다른 유사 서비스로 ’16년부터 약 2년 동안 심야콜승합을 운영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심야 시간 고질적인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6년부터 약 2년 동안('16.7~'18.5) ‘심야콜승합’을 택시사업자가 운영한 바 있다. 이때 총 5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며, '16년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으로 꼽힌 바 있다. 심야콜승합 서비스는 택시사업자 또는 버스사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 시간대(22~06시 사이)에만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반면 자발적 동승은 플랫폼가맹 및 중개사업자가 별도의 면허 발급 없이 전 시간대에 거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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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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