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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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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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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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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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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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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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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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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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5호선 새 전동차 이달부터 달린다… 소음 줄이고 휴대폰 충전도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 신규 전동차 5대(총 40칸)를 새로 투입해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5호선 개통 후 25년여가 지나면서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5호선은 방화~하남검단산·마천(총 60km, 56개 역) 구간으로, 광화문·종로 등 도심과 여의도·왕십리·목동 등 부도심을 잇는 주요 간선 노선을 운행한다. 5호선 전동차는 노선 개통에 맞춰 1994~1996년까지 총 76편성(608칸)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도시철도 최초로 롤지(종이형)가 아닌 LED형 행선 안내기 도입 ▲전동기 제어용으로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 채택 등 최신 기술이 도입된 전동차였으나, 도입 후 25년 이상이 지나면서 전동차가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 필요성이 높아졌다. 새 전동차는 5호선 구간의 특성상 타 노선보다 심했던 소음을 개선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최초로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기도 설치된다. 내부 조명은 형광등을 LED로 개량하고 좌석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너비를 넓혀 이용자 편의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전동차 내 CCTV도 객실 당 2대에서 4대로 확대해 범죄 예방 등 안전을 강화했다. 6분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기질 개선장치도 설치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도 획득했다. 새 전동차에 적용되는 사항은 ①소음 절감 ②휴대전화 무선 급속충전기 설치 ③열차 혼잡도·하차 방향 등 알림서비스 및 객실 조도 향상 ④좌석 너비 확대 ⑤전동차 내 CCTV 확대 ⑥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등이다. 첫째, 소음 저감을 위한 전동차 내·외부 설계에 중점을 뒀다. 5호선은 소음을 유발하는 곡선 구간이 많은 데다가 지하 터널 크기가 작아 소음이 타 노선보다 심한 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차체 하부에 팽창이 가능한 우레탄폼 적용 ▲이중 통로 연결막 설치 ▲냉방기・제어장치 등 개량 ▲출입문 틈새 브러쉬・방풍고무 적용 ▲창문 이중유리 적용 및 꼼꼼한 틈새 처리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새 전동차의 주행 소음을 테스트해본 결과, 기존 열차보다 소음이 최대 4.7dB(83.7⇒79.0) 감소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만 충전 약 2시간 소요)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 설비도 새로 설치했다. 열차 내 휠체어석이 위치한 2칸과 가운데 2칸에 새롭게 설치된다. 충전 시에는 빨간 램프가 켜지고, 발열이 심할 경우 온도센서가 감지해 충전이 자동 중단된다. 셋째, 승객들을 위한 열차 내 알림서비스도 향상된다. 열차 무게 측정을 통해 실시간 전동차 혼잡도를 안내하고 비상 시엔 LCD 화면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도 표출한다. 출입문 LED 설치로 하차 방향도 알린다. 조명도 기존 형광등에서 LED로 개량해 객실 조도가 한층 부드러우면서도 밝아지는 등 전동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전동차 좌석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조정해 1석 당 폭이 435mm에서 480mm로 넓어진다.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보다 너비를 50mm 넓혀 임산부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다. 좌석 구분은 일반석(보라색)・임산부석(분홍색)・교통약자 배려석(하늘색, 임산부석 양쪽 가운데 4석)・교통약자 보호석(노란색, 전동차 양쪽 끝 설치) 등 색깔을 다르게 해 이용객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좌석 개선은 2017년부터 도입된 2호선 신형 전동차의 개선사항을 적용한 것이다. 다섯째, 전동차 내 CCTV는 객실당 2대에서 4대로 2배 확대해 범죄 예방 등 안전성을 높였다. 열차 충돌 안전성도 기존 20km/h에서 25km/h로 강화해 충돌 시 더 안전하도록 개선했다. 차량 고장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중앙 서버로 전송, 신속히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여섯째, 공기질 개선장치도 전동차 한 칸당 4개씩 설치된다. 6분마다 공기를 자동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운행차량 측정 결과, 평균 21.2% 미세먼지 감소효과(가동 전 58.0→가동 후 45.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전동차는 기존 전동차보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뛰어나다. PMSM(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과 영속도 회생제동 기술, LED 조명 도입 등을 통해 약 30%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분해·정비 최소화로 정비 효율성도 향상된다. 이번에 새로 교체되는 전동차는 속도감과 강인함을 표현한 외부 디자인으로 호평 받아 한국디자인진흥원 ‘2020년 우수 디자인(Good Design)’을 수상한 바 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체공학적 요소를 포함한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하는 등 외부 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래된 전동차가 적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5호선 전동차 교체는 3단계로 나눠 1단계 교체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해 왔다. 1단계는 총 25대(총 200칸) 전동차 교체로, 이번 5대 교체(501~505편성)에 이어 나머지 20대도 차량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시운전, 운행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차 전동차 교체 사업(7호선 136칸 포함)은 차량을 제작할 업체를 공개 입찰한 결과, 우진산전이 선정됐다. 2차 사업은 2021년 시작됐으며 3차 사업은 2023년 추진할 예정이다. 교체 사업과 별도로 하남연장선 개통에 맞춰 작년 4월부터 새 전동차 4편성(현대로템 제작)이 추가 도입돼 운행 중이다. 4·8호선 등 향후 예정된 타 노선의 노후 전동차도 차질 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호선 노후 전동차 46대에 대한 교체는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교체 사업 전반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자금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공사의 노력 등에 힘입어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지자체 지원(시비)에 더해 2021년부터는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안상덕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노후 전동차 교체로 편의성이 높아지고 고장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동차 적시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의 비용 지원이 절실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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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EU, 비개인정보의 공유 및 접근성 강화 위한 데이터 규정(Data Act) 추진
    EU 집행위는 데이터 공유, 공적기관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국제 전송, 클라우드 스위칭 및 호환성 등을 규율할 '데이터 규정(Data Act)' 법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은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공통규범으로 개인정보 이외의 데이터가 대상이며, 사물인터넷 등 커넥티드 제품(connected products) 제조사,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에 적용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의 잠재력을 산업 등 혁신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등 커넥티드 제품을 통한 데이터 공유의 법적 프레임 마련을 위한 것이다. (데이터 접근권) 법안은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개인·단체의 해당 데이터 접근권 보장 원칙에 따라, 커넥티드 제품 및 관련 서비스는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 무료 전송 또는 공유할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게이트키핑 플랫폼과 해당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으며, 게이트키핑 플랫폼은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거나, 전송받을 수 없다. 법안은 제3자가 위협, 속임, 조작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 이용자의 특정행동을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의 사용을 금지한다.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계약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경우에 한해 유효하며, 계약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데이터 보유자가 차별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데이터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은 당사자 합의로 회원국이 지정한 분쟁해결기구에 의뢰할 수 있다(단, 타 분쟁해결기구나 법원이 이미 해당 분쟁을 기각한 경우는 제외) (공적기관 데이터 접근) 공적기관은 자연재해, 보건재해 또는 테러공격 등 공공의 비상상황 또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법집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됨) 공적기관의 데이터 접근은 필요에 비례하고, 데이터 보유자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 공유에 따른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적기관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의 재사용은 금지된다. (클라우드 스위칭 및 호환성) 법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스위칭(switching) 및 호환성 요건을 도입하고, 일정한 전환기간 경과 후 스위칭에 대한 요금 부과를 금지한다. 또한, 이용자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용이하고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자는 개방적 기준 또는 타 서비스와의 인터페이스 호환성 등 '기능적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집행위는 표준화 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호환성 표준을 확정한 후 이행입법을 통해 세부적인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터 이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EU 및 회원국법에 저촉되는 방식의 비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또는 전송)을 차단할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행감독) 법 이행과 감독은 회원국이 지정한 관계당국이 담당하며, 법 위반에 대해 회원국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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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중소벤처기업부, 전세계(글로벌) 진출에 앞장설 케이(K)-창업기업을 육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예비)창업기업 40개사를 오는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 개교한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창업 상품(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의 밀착 보육, 국내·외 전문가의 디엔에이(D.N.A.) 분야(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특화 교육,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업무 공간 및 해외 연결망(네트워킹) 등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 서비스와 기술·경영 특화 교육 제공을 통해 입교팀이 성장해 전세계(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는 오는 2월 4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4월 중 입교팀 선정 평가를 거쳐 4월말부터 12월말까지 약 9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엔에이(D.N.A) 기술의 범용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디엔에이(D.N.A.) 분야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에서 디엔에이(D.N.A)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의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제조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창업기업이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모델을 고도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기획자인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 앤 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테크스타즈(Techstars)가 입교팀의 보육을 전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교팀의 전세계(글로벌) 진출 역량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밀착 보육을 담당하는 전세계(글로벌) 창업기획자가 입교팀 평가 단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셋째, 입교팀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입교팀 대상으로 아이알(IR) 자료 제작부터 피칭 멘토링 및 모의 실습까지 투자 유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알려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우수 입교·졸업팀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초기기업 전용투자 프로그램인 ‘새싹 기업 시드(SEED) 투자’를 연계하고 대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도 우수 입교팀을 추천하는 등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디엔에이(D.N.A.) 분야 역량에 따라 입교팀이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초·중·고급 3단계로 개편하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이+이에스지(E+ESG, Entrepreneurship+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한, 교육 의무 이수 기준을 180학점에서 150학점으로 낮추어 입교팀이 교육 수강과 창업 활동의 비중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서울 구로 지(G)타워에 위치한 개방형 업무 공간 제공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연결망(네트워킹) 지원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보육·교육·사업화자금·사무공간 제공이 결합된 최적의 스타트업 전세계(글로벌)화 육성 플랫폼“이라며,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전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 입교를 희망하는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은 오는 3월 4일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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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법령 정비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조치를 명문화했다.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되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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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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