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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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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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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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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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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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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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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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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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①‘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②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③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탈북민 고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모범사업주’로 지정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모범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이 요건의 내용이 완화되어(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3명), 법률로 상향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된 기존 시행령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형식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의 표현을 수정했다.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모범사업주’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품목도 확대되어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경우에 정부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1:1로 매칭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 2년까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장애’와 ‘학업 수행’도 추가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탈북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 의료지원 현황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등 민감정보 수집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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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온 초전도 마그넷 기술개발’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8일 ‘고온 초전도 마그넷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단을 신규 선정한다고 밝혔다. 초전도는 특정 온도보다 낮아질 시 일부 물질(초전도체)에서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영하 200°C에서 초전도 현상이 생기는 고온 초전도 마그넷은 기존 상전도나 저온(영하 270°C) 초전도 마그넷 대비 낮은 냉매비용, 높은 자기장과 성능 대비 크기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동 사업은 향후 5년간(’22~‘26년) 고온 초전도 마그넷을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모델인 4개 대표 형태의 마그넷 핵심기술 개발(4개 세부과제)과, 이를 부품·장비로 활용하기 위한 소재·냉각, 통합설계·제작(3개 세부과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총 40.3억원이 투자되며, 과제간 유기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7개 세부과제 연합체(산·학·연 등)의 연구단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동 신규 사업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공고(2월 9일) 후 접수 마감은 3월 10일이며 3~4월 중 연합체 형태의 연구단 및 연구단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정책국장은 “동 사업을 통해 초전도 마그넷의 운전 안전성 개선 등 고온초전도마그넷 상용화를 위한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의료(자기공명영상장치, 입자치료가속기 등), 에너지(비화학적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 등), 교통수송(도심항공모빌리티(UAM), 항공기용 초전도 모터 등)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전기기기 성능혁신, 제조산업 및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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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산업부, 도시가스에 수소혼입 실증 본격 추진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를 구성하여 ‘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금년부터 실증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 박기영 2차관 주재로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함께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①도시가스업계가 탄소중립목표(‘30년 NDC 40% 감축)에 대응하고 ②국내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5만km 길이의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해 수소를 손쉽게 국민 생활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이 ’21.11월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된 바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성 실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및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수소혼입을 위한 실증계획 및 안전상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이란?)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H2)를 도시가스와 혼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①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의 정압기지 또는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社)의 정압시설에 수소혼입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수소+천연가스’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가 혼입되는 만큼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4천만톤인데, 수소를 10vol% 혼입하면 연간 129만톤의 천연가스 사용이 줄고, 이를 통해 연간 355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기대된다. 또한, 전국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5만km)을 사용하여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 전용배관망이 갖춰지기 전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소 공급방안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소혼입이 상용화되면,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가스레인지와 산업용 보일러, CNG 버스는 물론 발전용 가스터빈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스기기에 수소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실증 필요성)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고 가벼운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①수소취성(embrittlement), ②수소 누출, ③도시가스와 수소의 분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배관망 및 사용기기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실증사례)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도 도시가스 수소혼입 추진을 위한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HyBlend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말부터 천연가스 배관의 수소 호환성, 수명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천연가스 공급기업인 SoCalGas(Southern California Gas)는 ‘20년 말에 천연가스 배관망 최대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실증을 하고 있다. 영국은 ‘HyDeploy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19년부터 배관 및 사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실증을 진행 중이며 독일 전력기업인 E.ON은 ’21.10월에 천연가스 배관에 단계적으로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증 계획) 산업부는 ‘26년 도시가스 수소 20% 혼입 상용화를 목표로 금년부터 도시가스 배관 및 사용기기의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도시가스사가 참여하는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한다. 수소혼입 실증을 위해 1단계로 ‘23년부터 정부 R·D 과제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R·D과제 추진에 필요한 시험설비(파일럿 설비)는 올해 2분기부터 가스공사 평택인수기지에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로 ‘24년부터는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재질, 배관망 형태 및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구역에서 실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 실증을 추진하고, ‘26년에'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수소혼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취성 평가, 수명예측 및 사용기기의 안전성 검증을 담당하고,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등은 해외 실증사례 분석, 시험설비(파일럿 설비) 구축, 수소혼입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편, 금일 간담회를 주재한 박기영 2차관은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수소 공급의 경제성 제고와 수소경제를 가속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수소가 수송용 연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산업시설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망은 2,012만개(20년기준)의 수요시설에 연결되어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성 검증에 만전을 기해주기기 바라며, 업계 및 관계기관들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시가스 수소혼입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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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법령은 2018년 대비 41.1%p(전년대비 7.7%p), 개선권고는 63.7%p(전년대비 17.0%p)가 증가해 최근 3개년 중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처리기간도 9.2일로 2018년 대비 4.5일(전년대비 2.9일)을 단축했으며, 평균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초였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 구체화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소상공인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산정기준을 기관 내부규정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그 외에도, ▲ 구급차 등 운용자의 명의대여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를 통한 재량권 남용 방지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검증절차 및 재평가 규정 마련으로 안전 강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연안항 항만시설 추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 등의 개선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지난해 개선권고에 대해 법령 분야별로 분석하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건(29.7%, 54개), 산업개발(21.4%, 39개) ▲재난·재해·안전과 관련된 일반행정(20.9%, 38개) 분야가 전체 개선법령의 72%를 차지했다. 평가 기준별로는 ▲부패통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31.3%(127건) ▲행정의 예측 가능성 20.2%(82건) ▲재량남용 방지 19.2%(78건) 등이가장 많았고,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6건) 도 눈에 띄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모든 법령과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고도화된 평가 수단을 활용해 미세한 부패 가능성까지 찾아내 개선하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처방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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