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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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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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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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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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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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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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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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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2022년 메타버스(元宇宙)시장규모 425.3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4월 6일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2022년 메타버스 시장규모는 425.3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2027년간 중국 메타버스 시장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2027년 중국 메타버스 시장규모는 1263.5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32.9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공지능(AI) 시장규모는 2016년의 154억위안에서 2020년의 1280억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69.79%였음. 2021년, 2022년 중국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각각 1963억위안, 2729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2022년 중국 VR, AR 시장규모는 각각 544.9억위안, 586.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云计算) 시장규모는 2019년의 1334.5억위안에서 2020년의 1781.8억위안으로 33.5% 증가하였으며, 2021년, 2022년 시장규모는 각각 2308.2억위안, 2951.5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블록체인(区块链) 시장규모는 2017년의 0.85억위안에서 2020년의 5.61억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87.58%였음. 2022년 중국 블록체인 시장규모가 14.09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중상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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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국민권익위, 7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충남도청에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7일 대전·세종·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대전, 광주, 서울, 춘천,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2,142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서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에게 5월 19일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의무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관련 유의사항과 빈발 질의 ▴소속 공직자 대상 의무교육 시행 ▴표준신고시스템 등록과 활용 방법 등 각 공공기관이 법 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4월 28일(목), 29일(금) 이틀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모든 공공기관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공직사회에 새로운 청렴문화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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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오늘(’22. 4. 5.)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또한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칙 신설). 아울러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민법' 제1034조 제2항, 제1038조 제2항 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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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에 개방…신청접수
    서울시는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2022년 제1회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를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은 시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선정, 무료로 인쇄물(영상물) 제작과 부착(송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도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모에 응모한 기업들 중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처리 등에 우대․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대표자 연령(’22.12.31.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공고개시일 기준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응모대상은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모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되었던 단체․기업은 제외된다. 공모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기업활동 ▴기부․나눔·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활동 등이다. 시가 지원하는 전체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8천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시민게시판과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장비(DID) 등 총 110여 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인쇄․부착 및 영상 제작․송출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특히 광고물 제작 시에는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응모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월 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25개 내외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단체에 대한 홍보는 제작 기간을 거친 후, ’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광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원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광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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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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