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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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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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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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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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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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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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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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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17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 확대되어 해외 거주 상속인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된다. 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은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행안부는 신청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기간을 넘기는 상속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총 17개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 6월까지 약 111만 명(누적)이 이용했다.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며,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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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관세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 모바일로 편하게 !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직접 대면 제출했다. 이는 입국 시 마다 반복되는 인적사항 기재 등 여행자의 불편함과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에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함으로써,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을 추가했다. ‘여행자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 감소 및 정보의 전산 관리 등을 통한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다음 입국 시 부터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종이 신고서 제출 시 별도 기재해야 했던 항공편명,방문국가, 여행기간 · 신고일자 등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입국 일자의 과세환율 및 추가 반입물품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 앱(App)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없이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⑤ ‘영어·중국어·일본어’ 버전도 있습니다. 단, 신고서 작성은 영어 또는 한글로만 가능 입국 여행자가 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납부 등 후속 절차가 적용되는데,이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고한 물품 내역이 세관에 사전 등록되므로, 종전에 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성실신고 내국인 여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최적(최저) 세액을 자동계산 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하여, 여행자가 통관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적용되는 △간이세율 인하(20%→15% 등), △자진신고 시의 관세감면액 한도 상향(15만원→20만원)을 관세청이 관계부처에 건의해, 관련 관세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으로,내년부터 ‘성실신고 여행자’는 간편한 방식으로 이전보다 낮은 세액을 세관에 납부하고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징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하는 한편, 마약ㆍ테러물품 등과 연계된 고위험 인물(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 체계를 강화하여,세관에 성실히 신고하는 입국 여행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경품 추첨 및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말까지 매달, △동 서비스를 이용한 ‘내국인 여행자’를 추첨하여 스마트 워치(25만원 상당)를 제공하고, △SNS를 통해 앱(App) 설치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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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국민권익위원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원 ㄱ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를 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ㄱ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임을 알았다면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재결 경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와 근접해 운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음주운전 근절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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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리함, 이제 전국에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제히 발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5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함에 따른 조치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 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선,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큐알(QR) 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하여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후 수령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서도 신청 가능하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이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000원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② 대면 신원확인 → ③ IC운전면허증 비밀번호 등록 → ④ IC 운전면허증 교부 → ⑤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⑥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 후 IC 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깅 → ⑦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QR 발급) 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발급신청 → ② 대면으로 신원 확인 → ③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확인 → ④ 시험장 창구의 QR코드를 신분증앱으로 촬영 → ⑤ 안면인증 → ⑥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 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검증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협의된 은행에서는 QR코드 촬영만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하며, 일부 온라인 은행에서는 비대면 거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휴대폰 개통(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무인 숙박시설(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편의서비스들이 제공된다. 향후에도,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7월 28일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 교통국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이 개최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혁신적 신분확인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렌터카 및 공유 킥보드 대여,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 등 운전 자격과 신분 확인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 분야에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고, 특히,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대상자가 약 32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에 신청자가 몰리는 등 불편이 예상되기에,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발급을 계기로 미리 갱신도 받으시고, 여러 사용처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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