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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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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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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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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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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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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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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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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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근절'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되도록 하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강동구 천호3-3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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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중국 기업들,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에 주목
    새만금개발청은 8월 18일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 참석해 중국 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중한국대사관, 중국의 상무부와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양국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기업 10여 곳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최초로 알이백(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실현될 스마트그린 산단과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그린수소생산 협력지구(클러스터) 등 새만금에 조성 중인 첨단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를 소개했다. 또한 우수한 해외 기업들에 제공하는 차별화된 투자혜택, 과감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도로․항만․공항 등의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래 신산업을 위한 최적의 투자처임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국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알이백(RE100)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원하는 신산업 기업들이 집적화될 스마트 그린산단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새만금개발청 이창희 개발전략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체계가 공고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와 투자가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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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우영우’와 함께 일하기 위한 방법, 함께 찾아요
    "다른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해법을 찾으니 장애인고용이 조금은 쉬워진 것 같네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항현)은 8월 18일(목) 10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합동 컨설팅을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5개 기관의 인사담당자 24명이 참여했다. 이날 합동 컨설팅은 ‘어둠 속의 대화’ 체험,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사례 공유, 문제해결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순으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 로드 마스터의 안내에 따라 100분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체험하는 ‘어둠속의 대화’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시각장애인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진행한 문제해결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은 일방향적 강의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기관의 참가자들은 조를 이뤄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이유, 장애인 고용방안을 주제로 정하고 저마다 의견을 제시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기관 담당자는 "우리 기관과 다른 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용 해법을 논의하니 직접 컨설턴트가 된 느낌”이라며 "‘우영우’ 드라마가 인기인데,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2022년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1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컨설팅은 담당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컨설팅, 유형이 비슷한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합동 컨설팅으로 나뉘며, 이날 컨설팅은 합동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동 컨설팅은 8월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총 51개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공단 양수정 고용컨설팅센터장은 "이번 공공기관 합동컨설팅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장애인고용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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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교육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쉬워진다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8월 19일(금),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하여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며,“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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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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