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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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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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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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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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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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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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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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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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간위탁’ 불공정 관행 손본다… 부정채용 퇴출하고 위탁사무 구조조정
    #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시 ○○○○센터'는 지난해 공개채용 과정에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꾸는가 하면, 전(前) 센터장이 자신의 배우자가 채용되는 과정에 간여한 정황이 서울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 또 다른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시 △△△△센터'도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부정 채용이 있었던 사실이 최근 시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센터는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채용공고를 감추고, 일부 채점위원의 점수를 누락시키기까지 했다. 이런 부정 채용은 당시 센터장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를 악용하는 특정 단체로 인한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민간의 책임 하에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서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는 10년 새 18.4% 증가(2013년 354개→2022년 419개)했다. 관리 체계상의 한계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로 일부 수탁기관의 부정채용 등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기능적으로 유사한 사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개선대책에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정채용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민간위탁 적정성 전면 재검토를 통한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을 방지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과 실무교육 등도 추진한다. ◇ 가족채용・특별채용 금지, 부정채용시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끼리끼리 특혜채용 근절 첫째,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대폭 강화해 그동안 암암리에 있어왔던 ‘끼리끼리 특혜채용’을 원천 차단한다.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채용을 퇴출한다.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업무특성상 인정이 된다면 명확한 요건 없이도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규정은 삭제했다. 대신에 최초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사무에 참여할 인력을 제안하는 경우 등에 한해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채용이 가능하도록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했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채용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가족이거나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척・기피・회피 절차도 마련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채용비리로 인해 감사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를 결정을 받게 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한, 종합성과평가시 최하위 등급이 부여돼 재계약에서도 배제된다. 이밖에도, 채용공고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 민간위탁 기관에 배포해 채용업무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인사·노무 분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수탁기관에서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공정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 제동…신규・기존사업 적정성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 둘째,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유사한 사무가 있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과 협약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검토 결과,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한다. 존속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작년 하반기 ‘민간위탁사무 운영개선계획’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사업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유를 효율성, 시민편의 증진여부 등 관점에서 입증해 심의의뢰를 하고, 위원회에서는 그간 추진실적, 행정수요, 감사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시가 앞서 작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발표한 이후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위탁사무 존속 여부와 사무 운영방식을 재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30건의 위탁사무가 종료되거나 운영방식이 전환됐다. 시는 추가로 50여 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 통‧폐합,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건은 ▲종료・통폐합 3건(동북권NPO지원센터 등) ▲용역・직영 전환 8건(서울로 7017 운영 등) ▲투출기관 대행 전환 17건(주거복지센터 등) ▲자치구 위임 1건(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민간보조사업 전환 1건(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이다. ◇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전예방에도 집중, 회계법인 현장컨설팅 지원하고 실무교육 셋째, 민간위탁 기관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 실시했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회계감사(정산감사) 등 사후적발식 통제방식에 더해서 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한다. 우선, 이달 중 모든 위·수탁사무의 세입·세출 예산이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회계법인과 수탁기관의 1:1 현장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업무담당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내부 회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컨설팅은 올해 신규 수탁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확대한다. 이밖에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관련 법령・지침 개정사항과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을 추가로 4회 실시해 현장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는 매년 4회에 걸쳐 민간위탁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온라인 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위탁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공공부문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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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단독] 글로벌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코리아 영업정지 임박…법정 공방도 예고
    글로벌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코리아 영업정지 임박…법정 공방도 예고 말보로와 아이코스 등으로 유명한 국내 점유율 2위 담배 기업 한국필립모리스에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유는 일부 담배 제품의 성분 측정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유이고,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정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은 담배 회사가 제품 성분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들이 있는데도 기재부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곳은 말보로와 아이코스 등을 판매하는 한국 필립모리스로, 이 회사는 2020년 한정판 담배 제품의 성분 측정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필립모리스 백영재 대표./사진편집=리버티코리아포스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다. 뒤늦게 제재 절차에 착수한 기재부는 필립모리스의 최종 해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쳤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기재부는 영업정지 통보는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영업정지 시기이다. 여름휴가철은 담배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인 만큼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일본 등 동아시아 수출기지로 활용 중인 양산 공장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 / 사진 = 한국필립모리스 이 때문에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 처분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만 17억8,000만갑, 점유율 2위 업체에 대한 초유의 영업정지를 두고 한동안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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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법무부,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2.8.8.(월) 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위상 제고로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와 국내 정보기술(IT)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국내 인턴 활동이 허용되고,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과 관련된 인턴 활동이 가능했던 반면, 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티에프(TF)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과제로 선정되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의 사전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에서도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이 국내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신설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21년 9월) 이번 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기술, 문화를 전파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첨단분야 인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 유학, 취‧창업을 원하는 경우 비자 취득 요건을 우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 고용인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 제한을 유예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성장 산업의 인력 문제 해소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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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통상교섭본부장, '한·중 통상전략 자문회의' 개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3(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중 통상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오는 8.24(수)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제통상·경제·정치외교·산업 등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중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안 본부장은 최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교역·투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양국 통상 당국 주도로 긴밀한 민·관 소통채널을 형성하는 한편, 한·중 FTA 협력 기제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92년 수교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양국 경제와 산업망이 긴밀히 연계되어 온 만큼 양국이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안 본부장은 최근 WTO 각료회의 계기 중국 상무부장과의 면담(6.17), 주한중국대사 접견(5.30, 7.25) 등 중국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와 함께 주한중국상의 간담회(7.20) 등 기업인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날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향후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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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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