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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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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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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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되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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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에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7일에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표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유미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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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 ‧ 시계서 기준치 최대 270배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어린이용 머리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 예정이다. 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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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식약처,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여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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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Economy 기사

  •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하여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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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세계(글로벌)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도전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신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업화·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집중 투입하는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를 10일 공고했다. 초격차 사업(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23~’27)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사업(프로젝트)로, * (10대 분야) ➊ 시스템반도체 ➋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➌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인공지능(AI)·빅데이터 ➐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작년 275개 창업기업(스타트업) 신규 선정에 이어, 올해는 380여개의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 사업(프로젝트)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의 일반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신산업 분야의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실증 등을 추진한다는 특징에 따라 업력 10년 이하로 정해졌다.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①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② 기저기술(딥테크) 팁스(TIPS) 사업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DIPS) 올해는 작년 초격차 5대 분야에 5개 분야를 확대하여 총 10개 초격차 분야에서 신규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217개사를 일반공모, 민간추천, 부처추천 등 3개 분야(트랙)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기업당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묶음(패키지)(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세계(글로벌) 성장가능성을 갖춘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는 별도 평가를 거쳐 추가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세계(글로벌)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 10대 분야별로 기술전문성과 지원인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보유한 연구소‧대학 등을 전문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세계(글로벌) 투자 유치 등을 중점 지원하여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② 기저 기술(딥테크) 팁스(TIPS)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50개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과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등 기업당 최대 17억원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는 작년에 수립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세계(글로벌) 창업벤처 중추 국가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Startup Korea)’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고,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계(글로벌)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 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별 지원 조건과 내용, 모집 상세 일정, 신청방법 등이 담긴 개별 사업공고는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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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셋째,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토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화평법․화관법’은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그해 8월 24일에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선정됐고, 이 중 화학물질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6개월 동안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발 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생활기반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과 육영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의제’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등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토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법적 이해도를 높이는 등 국민 중심의 행정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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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됐다. 자원안보법은 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②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③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23.6.13 개정), 공급망 기본법(’23.12.26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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