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공급망기본법(기재부) 제정, 소부장특별법(산업부) 개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 정비 완료
자원안보법은 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②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③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23.6.13 개정), 공급망 기본법(’23.12.26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