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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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G) [연합뉴스TV 제공]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다. 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서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는 사업주의 인식 및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예산규모를 3.03배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월 40만원)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사업주의 인력공백, 노무관리 지원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일·가정이 양립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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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EU 집행위, 대형차량 2040년 CO2 90% 감축 제안
    (브뤼셀 AP=연합뉴스) EU 집행위는 14일(화) 2040년까지 버스와 대형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CO2 배출 90% 절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 2040년 이후 일부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를 허용했다. 법안에 따르면, 버스와 대형화물차량 등 이른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은 2019년 대비 CO2 배출량 2030년 45%, 2035년 65%, 2040년까지 90% 절감이 의무화했다. 대형차량은 유럽 전체 차량의 2% 비중을 차지하나, 운송분야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CO2 절감 목표는 개별 차량이 아닌 제조사별 전체 판매 차량(Fleet-base) 평균 배출량에 부과된다. 따라서 대부분 대형차량이 전기 또는 수소 동력을 사용해야 하나 일부 소수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가능하다. 단, 도시버스의 경우 2030년까지 완전한 무탄소 배출이 의무화된다. 당초 프란스 팀머만스 EU 환경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040년까지 대형차량의 CO2 배출 감축률을 100%로 설정, 신규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기술적 중립성을 주장하며 대형차량에 합성연료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성연료는 전기화가 어려운 항공 분야의 탈탄소화에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육상운송 분야의 합성연료 사용에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내연기관 대형차량 퇴출이 유럽 자동차산업 경쟁력 훼손을 초래한다며 반대, 최종적으로 일부 내연기관 대형차량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유럽 자동차부품 업종단체인 CLEPA는 법안이 대형차량의 2040년 CO2 배출 감축비율을 90%로 설정, 일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 다만 2030년, 2035년 CO2 감축 비율은 자동차업계에 과도한 의무라며 비판적 입장이다. 반면, 운송분야 환경시민단체 T&E는 동 법안으로는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강조, 대형차량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처럼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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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유럽의회,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등 판매 금지 법안 승인
    2020년 전시된 피아트의 전기차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유럽의회는 14일(화) 본회의 표결을 통해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차의 신차 판매금지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법안에 따라, 2035년부터 EU에서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이 완전하게 금지되며, 이는 사실상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법으로써 금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법안은 작년 10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에서 합의된 최종 타협안으로, EU 이사회가 이미 타협안을 수용한데 이어 유럽의회도 승인, 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본회의 표결에서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이 '기술적 중립성(tech neutrality)' 위반을 주장하며 반대, 표결에서 유럽의회 640명 의원 가운데 찬성 340의 근소한 차이로 승인됐다. 국민당그룹은 기술적 중립성 위반 외에도 작년 합의한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송 분야 확대로 약 15억톤의 CO2가 절감될 것인데 반해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통한 CO2 감축은 약 6천만톤에 불과하다고 강조,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이다. 한편, 동 법에는 유럽 최대 자동차산업국인 독일의 요구에 따라 구속력이 없는 법안의 전문(recital)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 등 탄소중립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한 규정이 포함된다. 다만, EU 집행위는 EU의 대부분의 법 규정에 재검토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검토 대상은 2035년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목표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를 허용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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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행정안전부,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 3천억 원 투입 확정
    사진은 평택 평화 예술의 전당 조감도.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사업에 1조 3,49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총 80개 사업에 22조 647억 원(국비 4조 5,913억, 지방비 7,756억, 민자 등 16조 6,978억)을 투자하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행안부 등 6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국비 1,458억, 지방비 329억, 민자 등 6,224억)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17년 동안 추진됐던 1조 1,103억 원 규모의 국방부 소관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투자를 완료하여 노후된 마을회관 신축, 마을진입도로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시행하여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대형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사업과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7,632억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터파기 등 우선시공분 착공(문체부, ‘22.10.)을 진행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 시행계획 사업현황 한편, 2023년에는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와 함께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비 5,480억 원이 증가한 1조 3,491억 원 (국비 1,435억, 지방비 491억, 민자 등 1조 1,565억)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정커뮤니티 광장 조성(129억), ▲평화예술의전당 건립(100억), ▲서부청소년 수련시설 건립(57억) 등 문화·복지시설 증진 사업 등에 29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교통․물류시설 확충 사업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27억), ▲이화~삼계간 도로개설(139억),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250억), ▲평택·당진항 개발(1,171억) 등 사업에 3,390억 원이 사용된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1,817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3,236억) 및 산업단지 조성(4,758억) 관광거점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9,811억 원을 투입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부처의 사업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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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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