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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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28일 기획재정부와 공동 주관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장애인의 공공기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채용 및 고용관리 등 인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했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부문 명단공표 기준이 강화되어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은 45.5%(’22년 6월 기준)이며, 현재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은 3.6%이나 2024년도 3.8%로 상향될 예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공단은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사회형평적 채용과 ESG경영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과 함께 기관별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실질적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갈등 상황 해결 사례와 기관별 장애인 고용의 어려운 점을 논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공단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용 컨설팅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공단은 전년도 157개 기관을 지원하여 1,365명의 장애인 신규 채용을 창출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보다 강화되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에 공단은 집중적으로 고용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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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국토교통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발표
    영종대교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선(先)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러나,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경제여건도 악화되어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현재 '18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며,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 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였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므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25년 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일반이용자 및 영종지역 주민 통행료 인하 혜택 영종ㆍ인천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先투자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이 종료(영종대교 '30.12. / 인천대교 '39.10.)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지원 중인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발표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조속히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검토ㆍ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와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의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고, 인천공항 접근성이 개선되어 인천공항 경쟁력을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국토교통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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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 + 택지비 + 건축가산비 + 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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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 완료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결과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국토에 남겨진 일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은 이어진다.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0,432건에 대한 심층조사도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쉽게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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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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