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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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P=연합뉴스) 

 

 EU 집행위는 14일(화) 2040년까지 버스와 대형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CO2 배출 90% 절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 2040년 이후 일부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를 허용했다.

법안에 따르면, 버스와 대형화물차량 등 이른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은 2019년 대비 CO2 배출량 2030년 45%, 2035년 65%, 2040년까지 90% 절감이 의무화했다.

대형차량은 유럽 전체 차량의 2% 비중을 차지하나, 운송분야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CO2 절감 목표는 개별 차량이 아닌 제조사별 전체 판매 차량(Fleet-base) 평균 배출량에 부과된다. 따라서 대부분 대형차량이 전기 또는 수소 동력을 사용해야 하나 일부 소수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가능하다. 단, 도시버스의 경우 2030년까지 완전한 무탄소 배출이 의무화된다.

당초 프란스 팀머만스 EU 환경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040년까지 대형차량의 CO2 배출 감축률을 100%로 설정, 신규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기술적 중립성을 주장하며 대형차량에 합성연료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성연료는 전기화가 어려운 항공 분야의 탈탄소화에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육상운송 분야의 합성연료 사용에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내연기관 대형차량 퇴출이 유럽 자동차산업 경쟁력 훼손을 초래한다며 반대, 최종적으로 일부 내연기관 대형차량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유럽 자동차부품 업종단체인 CLEPA는 법안이 대형차량의 2040년 CO2 배출 감축비율을 90%로 설정, 일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 다만 2030년, 2035년 CO2 감축 비율은 자동차업계에 과도한 의무라며 비판적 입장이다.

반면, 운송분야 환경시민단체 T&E는 동 법안으로는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강조, 대형차량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처럼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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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대형차량 2040년 CO2 90% 감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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