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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코디자인규정 및 에너지라벨규정 개정법 9월 1일 발효
- 2019년 개정 EU '에코디자인규정' 및 '에너지라벨규정'이 9월 1일 발효, 형광등과 할로겐전구 등의 판매가 금지되고, 조명기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표시제가 시행된다. EU는 소비자의 정확한 에너지효율 정보에 기초한 제품 선택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EU 에코디자인규정과 에너지라벨규정을 2019년 개정했다. 발효된 개정법은 주로 조명기기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2030년까지 연간 7백만 톤(mtCO2eq)의 CO2 배출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에코디자인규정의 에너지효율 요건 강화로, 향후 18개월간 판매 허용되는 기존 재고 외 신품 형광등, 할로겐전구 판매가 금지되고, 일부 품목은 2년간 순차 금지 예정이다. 또한, 개정 에코디자인규정에 따라, 전구의 제거 및 교체 가능성, LED와 OLED의 내구성 등에 관한 새로운 요건도 도입됐다. 개정 에너지라벨규정에 따라 기존 A+, A++, A+++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A-G로 전환, 매장은 18개월, 온라인 쇼핑몰은 14영업일 이내 변경된 등급표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기존 최고 에너지효율 등급을 신제도의 C 또는 D로 전환, 향후 기술발전을 통한 에너지효율 제고를 촉진할 계획이며, 일부 소비자단체는 현행 A++ 등급이 D 등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조명기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부터 냉장·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및 TV와 모니터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A-G로 전환한 바 있으며,향후 회전식 건조기, 소형 난방기, 에어컨, 조리용 가전, 선풍기, 영업용 냉장캐비넷, 보일러 및 태양광 패널 등에도 새로운 에너지라벨표시 적용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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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코디자인규정 및 에너지라벨규정 개정법 9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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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진보계열, '킴벌리 프로세스 근본적 개정 필요'
- 유럽의회 진보계열 정파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인 2002년 '킴벌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정 요구가 확산되고있다.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는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에 관한 국제협의체로, 다이아몬드 판매 자금의 분쟁지역 무기구입자금원 유입 방지가 목적이며, 최초로 공급망실사 인증제도가 도입된 점에서 주목된다. 사민당그룹 등 유럽의회 진보계열 정파는 EU 집행위가 3월에 제안한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 '분쟁 다이아몬드'의 정의 등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보호 여론 확산 속에, 다이아몬드 생산 관련 광범위한 인권침해 점검 필요성을 강조, 10월 발표 예정인 EU 공급망실사 법안과 연계해 협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대정파 국민당그룹(EPP)은 이번 개정이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 법률 간소화 및 불확실성 제거 목적으로, EU 이사회처럼 의회도 수정 없는 집행위 원안 채택을 촉구했다. 한편, 집행위도 3월 개정안이 법적 간결성 및 명료성 제고를 위한 제안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승인을 촉구했다. 다만, 집행위는 향후 다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 다이아몬드의 정의 등 킴벌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킴벌리 프로세스 핵심 내용의 변경에는 참가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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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진보계열, '킴벌리 프로세스 근본적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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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대상품)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담보설정 농지)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변경)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부기 및 신탁등기)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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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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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글로벌 기업에 새만금 투자환경 소개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세미나(AMCHAM Sustainability Seminar 2021)에 참석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새만금의 핵심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대면·비대면 방식을 혼용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에머슨, 애플, 노벨리스, 다우케미칼 등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그린성장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의 핵심사업의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에너지 생산·연구단지’와 RE100(알이백)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계획 등을 소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은 RE100(알이백) 기반의 스마트그린 산단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협력지구),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미래형 자동차클러스터(협력지구) 구축 상황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산업에서 이에스지(ESG)와 연계할 수 있는 경영전략(에머슨), 법적 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법무법인 율촌) 등 기업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제시와 함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세계적으로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은 환경과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그린에너지와 탄소제로 신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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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글로벌 기업에 새만금 투자환경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