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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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요약
’20.6월 양경숙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8월), 김병욱(’21.5월) 및 윤영석(’21.11월) 의원이 발의했으며, 정부도 ’20.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영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라며, “의원 시절인 ’20.8월 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 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해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핵심임무(미션)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설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덧붙였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3/4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여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조사권, 제재 및 처벌도 추가된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고성장 벤처기업들이 미국 등 복수의결권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욱 ㈜피오랜 회장은 “ 인구급감(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의 출산 장려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과 노인복지 시설 및 해외 노인복지 주택 개발 사례를 통해 지방활성화가 긴급한 지금 각 지방의 특징을 살려 새로운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건축전문가의 역할(미래형 주거형태 개발등)과 방향제시" 라는 주제를 장기간 많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연구한 내용의 발표의 장이다”라고 밝혔다.
(사)대한건축학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주최하는 ‘2023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의 일환으로 김종욱 ㈜피오랜 회장과 대한건축학회 교육원 AAL총원우회는 27일 13시30분부터 15시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 제2전시장 회의실 122호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 주관했다.
주제발표는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저자인 임동근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변화를 통해서 본 저출산 고령화의 도시별 특징’을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노인복지주택 현황 및 활성화 방안’(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을 비롯 ‘저출산시대의 공동주택 단위세대 평면유형변화 예측’(김진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인구고령화시대,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주택’(김태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교수), ‘고령사회 주거복지정책 현황과 과제’(박진경 전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김종욱 ㈜피오랜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미래의 도시(대도시, 지방도시 포함)는 다인종, 다국적 기업, 다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탈바꿈 될 것이며, 이는 지방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오히려 좋은 시대적 배경이 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발표를 통한 논의 결과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할수 있는 아이디어와 자료를 제시하여 관련 대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하는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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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 신설 결정에 따라 이번 3회차에 조선업 쿼터 5천 명분을 별도 배정하여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23.6.19일부터 6.23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3.6.26일부터6.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올해 1,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발급신청 대비 배정률이 99.3%에 이르는 등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충분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있다”면서,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주시고, 특히 이번 회차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조선업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