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월 2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양국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와 유럽연합은 그동안 주요 20개국(G20) 환경ㆍ기후장관회의(2022년 8월 31일),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2년 11월 15일) 등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지속적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는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최초의 회의다.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 가격 부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주요 7개국(G7)에서는 탄소가격 책정을 주요 내용으로 기후클럽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포괄적 탄소가격 체계(IFCP, Inclusive Framework on Carbon Pricing)’를 구축하여 탄소가격 정책 확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정책대화를 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이번 제1차 정책대화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특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와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올해 1월에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리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결과의 유럽연합 내 통용방안 등을 협의한다.
유럽연합은 그간 운영 경과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개선대책의 세부사항을 소개한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탄소감축법안(Fit for 55, 총 13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그간 무상할당이 적용되던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고,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던 수송·건물 등 분야에 새로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만큼 유럽의 경험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서, “유럽연합 외에도 영국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독일이 새로운 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 노선 및 對중국 경제적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EU-대만 투자협정 체결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독일은 그동안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P) 체결을 주도하는 등 자국 기업의 중요 제조업 투자국인 중국 문제에 대해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온건한 대응을 견지했다.
최근 독일 외교부가 작성한 독일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에 따르면, 중국이 경제·외교적 이득을 위해 마켓 파워를 사용할 의지와 역량이 있으며, 신장·티벳 등 소수민족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적시, 對중 강경 노선으로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외교부 對중국 전략 문건은 지난 11월 1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총리실과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초 공식 채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외교부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의 중요 내용이다.
[對중국 교역의존도 완화] 문건에 따르면, 향후 다양한 시장 기반 조치를 통해 독일 기업 (투자)의 구조적 다변화를 추진,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對중국 교역 정보 공개 강화] 독일 기업의 중국 사업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등의 공개를 위해 기업 공개 요건을 강화, 중국 관련 위험의 사전 파악 및 신속한 대응 시행, 중국 소재 독일 기업의 중국내 투자와 결부된 안보 위험 점검과 필요시 투자 중단 조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항만 등 중요 인프라의 對중국 투자 유입 감시 강화를 추진했다.
[EU 광물 원자재 구매 카르텔] 對중국 광물 원자재 의존도 완화를 위해 희토류 등 특정 광물 원자재 구매력 강화를 위한 EU 구매자 카르텔 형성을 제안했다.
[기업 공급망 관리 강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보증을 기업 당 최대 30억 유로로 제한하고, 공급망내 환경 훼손 및 노동권 등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했다.
[대만 관계 확대]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검토 및 영향평가의 신속한 수행을 요구한 유럽의회 의견을 지지한다고 언급,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문건은 대만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만큼, 대만과의 투자보호협정 체결은 중국의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EU의 입장과도 양립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번 독일 외교부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에 대해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