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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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적용대상 확대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일부 수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수탁기관과 복지시설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용 근거를 명시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예방과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병도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사업주의 의무로 하고 있지만 수탁기관과 복지시설은 서울시가 위탁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진짜 사용자’”라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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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청년들에게 지역 기업 취업을 위한 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7개 지자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2.6.21(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추진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 지원 사업'은 지역의 우수기업과 지역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통하여 지역청년 인재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청년들에게 직무중심의 현장탐방 및 권역별 취업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22년 운영되는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❶ 기존 수행기관 주도의 사업추진을 지자체 주도로 개편하고, 지자체 청년‧일자리담당관이 지역 내의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과'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양성 체계를 지원할 계획이고, ❷ 특히, 수도권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출신지역 내 우수기업을 직접 접하게 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수도권 대학 취업지원센터 및 수도권 내 향토학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타겟 홍보하고, 방학기간에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❸ 또한 지역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을 두 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초광역권 지역기업-청년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여 지역기업과 청년들의 활동 시야를 넓힐 계획이다. 올해 시범운영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부-7개 지자체-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 '‘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과 취직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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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서울시, 오래된 공중전화부스를 전기오토바이 충전소로…25년까지 1,000개소 설치
    서울시가 노후 공중전화부스를 전기오토바이의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할 수 있는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형충전소로 변경해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하는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는 사용자 인증부터 완충된 배터리의 교체까지 1분 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전기오토바이 충전 시스템으로, 기존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충전소 설치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일반 오토바이보다 주행거리가 5~6배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며, 주택가 소음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시는 ’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오토바이 100%에 해당하는 3만 5천대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전업 배달용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환경부 및 전기오토바이 수요‧공급‧충전기 단체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기오토바이는 충전시간(4~6시간)이 길고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50km 수준으로, 하루 평균 150km 이상 운행하는 배달용으로 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간편하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가 설치되면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15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강남지역 등 배달수요가 높은 지역과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 설치된다. 지난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등에 30기를 설치했고, 이달 말까지 30기를 추가 설치 완료한다. 이번에 설치하는 150기는 디앤에이모터스-KT링커스와 협력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도 강남지역 편의점에 전기오토바이 충전소 100기를 설치하는 등 올해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 5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D-STATION 앱(앱스토어에서 디스테이션 또는 D-STATION을 검색)을 통해 회원가입 및 충전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서울지역 소상공인은 사업자 증빙을 하면 주행거리 무제한 상품을 3개월간 매달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노후 공중전화부스가 전기오토바이 충전소로 변신해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배달용 전기오토바이의 충전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오토바이 100%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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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 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22.8.공포·시행 예정)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으로서 ‘조사가 개시된 날’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가중·감경 기준 등을 정비했다. 또한, 소매업고시의 주요내용을 담아 제정한 대규모유통업법(’12.1.1. 시행)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동 고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 및 폐지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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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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