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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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22.8.공포·시행 예정)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으로서 ‘조사가 개시된 날’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가중·감경 기준 등을 정비했다.

또한, 소매업고시의 주요내용을 담아 제정한 대규모유통업법(’12.1.1. 시행)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동 고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 및 폐지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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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 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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