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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취재] 2021년도 하반기 주한외국기업 CEO들 외국인으로 대거 교체되었다...
    [단독 취재] 2021년도 하반기 주한외국기업 CEO들 외국인으로 대거 교체되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 , 55) 는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2021년도 하반기에 주요 유명 외국계 대기업들의 한국지사장들이 외국인으로 교체되었다고 밝혔다. 그외 2021년도에 교체된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들도 상당수이고 내년초에 내국인으로 교체된 지사장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체된 주요 굴지의 주한외국기업 외국인 CEO들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6월 , 로버트보쉬코리아 신임 사장에 알렉스 드리야카 보쉬그룹은 로버트보쉬코리아 신임 사장에 한국 보쉬 파워트레인 솔루션 사업부 사장 알렉스 드리야카 박사(Dr. Alex Drljaca)를 선임했다고 밝혔다.드리야카 신임 사장은 프랑크 셰퍼스 전임 사장의 뒤를 이어 한국 내 보쉬그룹을 대표해 국내 사업을 총괄하고, 2018년부터 맡았던 한국보쉬 파워트레인 솔루션 사업부 사장도 겸임하게 된다. 드리야카 신임 사장은 "한국은 장기적 성장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보쉬의 혁신적인 제품, 솔루션, 서비스와 함께 국내 고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조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도 7월 ,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마틴 커콜 신임 사장 선임 ▲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마틴 커콜(Martín Corcoll)을 신임 사장 겸 인체의약품 총책임자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7월 1일부로 마틴 커콜(Martín Corcoll)을 신임 사장 겸 인체의약품 총책임자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마틴 커콜 사장은 독일 본사 재임기간 동안 당뇨사업부의 국제 얼라이언스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당뇨치료제의 글로벌 출시를 이끄는 등 베링거인겔하임의 성장에 성공적으로 기여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21년도 9월 , 페르노리카 코리아, 프란츠 호튼 신임대표 취임 페르노리카 코리아 새로운 수장으로 프란츠 호튼(Frantz Hotton) 대표가 취임했다. 프란츠 호튼 대표는 1995년 페르노(Pernod)의 마케팅 매니저로 입사해, 26년간 페르노리카 그룹에서 다양한 마케팅과 영업 관련 경력을 쌓아온 그룹 내 전문 경영인이다. 이번에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로 취임하며,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국 주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통 강화를 통해 업계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그간 노사분규로 홍역을 치루었던 사내 노사문제에 대한 숙제도 떠안게 되었다. 2021년도 9월 , 볼보그룹코리아, 앤드루 나이트 신임 대표 선임 굴착기 전문 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는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앤드루 나이트(Andrew Knight) 볼보건설기계 굴착기 오퍼레이션 부문 총괄을 임명했다. 건설기계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나이트 신임 사장은 유럽과 북미, 일본에서 근무하며 사업전략과 신사업 개발, 재무·원가 관리 업무 등을 맡았다. 양성모 전 대표는 볼보건설기계 굴착기 강화 정책에 따라 굴착기 오퍼레이션 전략 총괄을 맡게 됐다. 2021년도 9월 , 폭스바겐코리아, 사샤 아스키지안 신임 사장 선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폭스바겐 부문이 슈테판 크랍 사장의 후임으로 사샤 아스키지안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사장은 “사샤 아스키지안 신임 사장은 영업과 마케팅, 애프터 세일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글로벌 경험을 쌓았다”면서 “그의 경험과 전문지식은 폭스바겐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고객 신뢰를 더욱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의 폭스바겐 비즈니스를 총괄해 온 슈테판 크랍 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오는 10월 1일부로 독일 폭스바겐 브랜드의 제품 및 가격기획 유럽 담당 이사로 부임한다. 2021년도 11월 , 루프트한자 한국지사장에 레안드로 토니단델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는 새 한국 지사장으로 레안드로 토니단델 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토니단델 신임 지사장은 앞으로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을 비롯해 스위스 항공, 오스트리아 항공, 브뤼셀 항공의 한국 내 모든 영업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그는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에서 25년 넘게 마케팅과 세일즈를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역임했고 최근까지 노르웨이에서 영업을 총괄했다. 현재 루프트한자 그룹은 한국에서 프랑크푸르트와 뮌헨 노선을 운항 중이며, 스위스 항공, 오스트리아 항공, 브뤼셀 항공의 영업도 함께 한다. 2021년도 11월 , 한국쉘석유, 예룬 라머스 신임 대표이사 선임 한국쉘석유 대표이사 Jeroen Lamers 라머스 신임 사장은 2014년 쉘에 입사한 이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사업 개발을 진행했다. 2019년 9월 일본 쉘 윤활유 부문 비즈니스 통합 매니저로 선임, 윤리경영·포트폴리오 관리·가치 경영·사업 현지화·조직 개편 등을 담당했다. 예룬 라머스 사장은 "오랜 기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근무해오며 지역의 문화와 성장가능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며 "특히나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쉘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글로벌 정책에 발 맞춰 탄소 중립 제품들을 통해 프리미엄 제품군의 성장과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고객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더욱 성장하는 한국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도 11월 , 테트라팩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겸 사장에 알레한드로 카발 선임 글로벌 식음료 전처리 및 무균포장기술 선도기업 테트라팩 코리아는 테트라팩 한국과 일본 지사의 신임 대표이사 겸 사장에 알레한드로 카발(Alejandro Cabal)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카발 신임 대표이사 겸 사장은 "일본과 한국의 대표이사 겸 사장직을 맡게되어 큰 영광이다. 한국과 일본은 테트라팩이 신제품을 출시하고 품질 향상을 연구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할 만큼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테트라팩은 구성원에게 집중하면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 및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테트라팩은 전 세계의 식품, 사람,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과 일본 시장은 테트라팩이 식품 산업과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이어나가는데 꼭 필요한 시장이다. 테트라팩의 목표는 고객과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1999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KOFEN HR) 등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자격으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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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최근 정보기술(IT)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始發點)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현재 1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가입된 상태이며, 올해 7월부터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6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의무'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수시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가 기존의 체계와 같이 고용보험 사무를 관리하기 어렵고 행정비용도 과다해지는 반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플랫폼 적용 지원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4개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플랫폼사업자들의 차질 없는 보험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각 센터에서는 58개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1:1 One-stop 안내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플랫폼들의 보험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첫날인 2022.1.1.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플랫폼사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플랫폼종사자들과 국민들에게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 시행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 현장 안내'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3일 앞둔 12.29.(수)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쉼터 중 한 군데를 찾아,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추운 겨울 야외활동에 필수용품인 핫팩・넥워머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박화진 차관은 “최근 급작스레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분들과 대리운전기사분들 같은 플랫폼종사자분들께서 더욱 고생하시는 듯하다.”라면서,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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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고용노동부, “2021년 사회적기업 500개소 인증”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올해 6차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거쳐 신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2020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80개소가 새롭게 인증되어, 올해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500개소가 증가한다. 이는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올해 7,218명이 증가하여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20년도 전체 매출액은 5조 2,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고, 전체 매출액에서 민간매출이 절반 이상(56.6%)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발생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며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 구축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적기업 중 62%가 이윤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하였고, 재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5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를 기업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구조에 참여시킴으로서 민주적 기업 운영 모델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6차 인증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환경,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온 기업들이 새롭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음발달지원센터 주식회사(대구 중구, 기타(창의·혁신)형)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맞춤형 교재·교구 개발 및 느린학습자 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느린학습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스제이씨코리아 주식회사(세종 전의면, 일자리제공형)는 인근 장애인 학교와 협약을 통해 졸업(예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지역학교와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한회사 이연심리상담지원센터(전북 남원시, 사회서비스제공형)는 취약계층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하며, 심리적·사회적 단절을 ‘연’결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아트스테이션 주식회사(대전 서구, 지역사회공헌형)는 지역의 고령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무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함께 다양한 행사·기획을 통해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2007년에 도입된 사회적기업이 올해 3천여 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제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 스스로 기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판로지원 등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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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고용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
    고용노동부는 ’21.12.30.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한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와 연금부채 증가,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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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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