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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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넷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또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10월 2일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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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미래의 공학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여학생들, 메타버스 속 주인공이 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는 “제8회 K-Girls’ Day” 행사를 2021.9.14~9.28까지(공휴일 제외) 8일 간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K-Girls’ Day 행사는 중·고등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 및 산업현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체·연구소·대학 등에서 공학기술 관련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사로, 2014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되어 올해 8회째를 맞이했으며, 미래의 공학인을 꿈꾸는 여학생들을 위한 대표적인 체험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어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의 생동감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참여가 힘들었던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들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에는 약 2,000여 명의 여학생들이 참여하여 전국 30개의 산업기술 현장을 체험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SKT Ifland)을 다운로드 및 아바타 생성 후, K-Girls’ Day 방에 입장하여 동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9.14) 진행된 오프라인 행사는 “제8회 K-Girls’ Day”의 시작을 알리는 개최식으로,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석영철 KIAT 원장, 전진수 SK텔레콤 CO장이 참석하여, K-Girls’ Day 대표 학생 20명과 함께 혼합현실, 볼류메트릭(Volumetric) 콘텐츠 제작 과정 체험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간 K-Girls’ Day를 통해 약 1만 4천명의 여학생들이 누적 670여 개의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Big3, 데이터·AI 등 다양한 분야의 공학기술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이외에 여성 선배와의 대화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의 산업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 현장에서의 여성 인력 참여 문제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바, K-Girls’ Day 행사 이외에도 대학교를 졸업한 신진 여성 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고, 출산·육아 등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공학 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여성의 산업계 진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많은 여학생들이 공학기술의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산업기술 현장 체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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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9.2.∼9.3.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매매 0.9%→0.7%, 임대차 0.8%→0.6%)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 예방 방안도 포함했다.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권익위가 당초 권고한 ▴최고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현상(임대>매매) 해소방안 마련 등을 모두 반영해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부과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도 반영됐다. 다만,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함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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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지난 1주간(9.6~9.12.)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만건”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일주일(9.6.~9.12.)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가 총 110,858건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이었다. 출생, 소득감소 등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요인이 발생한 국민은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절차는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기한인 10월 29일보다 2주일 연장한 11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요일제를 적용한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부터는 언제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월 17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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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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