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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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알엔에이(mRNA) 특허 정보 분석해 백신 개발 돕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상용화된 mRNA 기술은 코로나 백신을 넘어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개발의 장애물로 촘촘하게 얽혀 있는 특허 문제를 들고 있지만, 특허 분석에는 많은 시간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특허청은 9월 8일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 관점에서 기술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어서, 향후 기업과 연구소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할 때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서는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mRNA 백신과 관련된 플랫폼 기술과 회사별 특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691건의 특허를 도출하였다. 세부 기술별로 보면, ① 항원최적화 공정 50건, ② mRNA 합성 및 변형 공정 54건, ③ mRNA 분리정제 공정 28건, ④ mRNA-지질나노입자 제조공정 189건, ⑤ 제형화 공정 61건, ⑥ 기타 질환 응용기술이 30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응용기술 일부를 제외한 389건 특허의 출원번호, 특허 청구범위, 국내진입 여부 등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모더나, 화이자, 큐어백 백신에 대해서는 논문, 특허 등 각종 공개 자료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mRNA 백신에 사용되는 기술을 밝혀내고, 생산 공정별 핵심 특허 정보, 지재권 분쟁 및 라이선스 현황도 제공한다. 다만 특허는 출원 후 공개되기까지 18개월이 걸리므로, 코로나19 백신 관련하여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가 다수 있고, 국내에 출원된 후에도 청구범위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에서,「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는 백신 개발 기업이 기술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mRNA 의약품 관련 정부의 R&D 방향 설정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요청하는 경우 기업별 설명회도 가능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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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②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함 ③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공고,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응시원서 서식 및 첨부 서류, 합격 결정 기준등을 정함 ④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기준,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및 자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서, 평가인증 취소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⑤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함 ⑥ 동물보건사 자격증 서식, 자격증 재발급 등 신청 서식 등을 정함 ⑦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환불을 요청(100분의 50)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 ⑧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 과목 및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함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21.9∼11월)할 계획이며,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2021.12∼2022.1월)함으로써 내년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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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사)한국장애인한걸음더동행,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생분해성 제품 생산
    (사)한국장애인한걸음더동행(회장 함창열,동행)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폐기물 재활용과 100%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재활용과 에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동행의 본사는 부천에, 에코 사업장은 김포에 소재하고 있다. 에코 사업장에는 10명의 장애인 근로자와 사회복지사가 삶의 터전을 꾸리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6명은 중증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다. 다른 것을 다르게 평가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동해의 일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코 사업장의 주 생산품목은 생분해성 제품이다. 생분해성 이란 생물학적 활성, 특히 토양 속 박테리아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 것으로 6개월 정도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화석 연료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장점이던 내구성으로 인하여 처치 곤란한 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양산했다. 북태평양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섬, 미세플라스틱을 먹는 물고기,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셍되는 탄소 배출은 기후위기 등은 생태계를 위협하며 인류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면서 식물성 원료 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이 친환경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유래와 생분해성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나뉘는데, 에코 사업장은 보다 더 친환경적인 환경부인증 EL724 100%생분해성 제품을 생산한다. 2020년 초,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평가 항목으로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강조했다. ESG는 기업에 대한 주요 투자 지표가 됨은 물론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동행의 에코 사업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용의 다양화, 인권,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탄소배출, 폐기물 등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등 EBG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에코 사업장의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환경 역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코 사업장 장애인들의 이러한 변화에는 동행 함창열 회장을 비롯한 박성돈 이사, 김인철 총괄본부장, 에코 사업 황의준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오랜 노력과 지원이 숨어있다. 이들은 모두 혼자 멀리 가기보다 함께 멀리 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들이다. 그렇기에 동행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사)한국장애인한걸음더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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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명성티엔에스 “조속한 주권 거래 재개를 위하여 개선계획 조기 이행에 전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경영권 분쟁에 단호히 대처할 것”
    LCD 편광필름 소재 생산과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 막 생산 설비 전문 기업 명성티엔에스의 임직원 일동은 금번 임시주주총회와 조속한 주권 거래 재개를 위한 향후 개선 계획에 관한 입장을 밝혀 관심이 주목된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현재 거래 정지 중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으나, 다행히도 주 사업의 실적이 좋고 전망도 밝아서 차근차근 진행 중인 개선계획을 조기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최근 회사와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선언한 소액주주연대를 포함하여 모든 주주 여러분께 작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점 죄송한 마음과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주권 거래재개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주주 여러분께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금번 임총에서 표대결을 선언한 소액주주연대가 임총에서 의결을 묻고자 하는 선임할 이사 후보 등의 확인서를 제공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소액주주연대는 선임할 이사 후보 확인서에 대한 거래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금번 임총에서 의결을 묻고자 하는 소액주주연대의 이사 선임 후보들의 확인서가 없는 한 공시상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낼 수 없고, 주총을 열수도 없으며, 거래소 벌점 부과 사항으로 주주제안을 해놓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 절차를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모르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곳과 소액주주연대에 회사의 부실 경영을 야기한 전 경영진 신 모씨가 조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잘못된 경영 정보 유포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 경영진은 “자신을 포함한 현 경영진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해서 원고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추정되는데 지분율 요건 미달로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히며, “모두가 개선계획 조기이행에 마음을 모아야 하는 때에 그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경영권 분쟁 소송 행위가 자칫 주권 거래 재개 결정을 하는 감독 당국에 나쁜 시그널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주제안에 의한 현 경영진의 전원 해임과 신규 이사진 선임을 금번 주총에서 의결할 것이며, 회사를 위한 것이라면 물러날 때 물러나겠다”고 밝히며, “자신을 포함한 현 경영진은 개선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초빙하여 개선계획을 마무리 짓는 것이 마지막 남겨진 소명”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는 주주제안을 통하여 부실 경영 등에 책임이 있는 현 경영진의 해임 안건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규 이사진 선임 및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상정한 임시 주주총회를 오는 9월 30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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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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