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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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대상품)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담보설정 농지)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변경)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부기 및 신탁등기)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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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새만금청, 글로벌 기업에 새만금 투자환경 소개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세미나(AMCHAM Sustainability Seminar 2021)에 참석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새만금의 핵심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대면·비대면 방식을 혼용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에머슨, 애플, 노벨리스, 다우케미칼 등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그린성장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의 핵심사업의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에너지 생산·연구단지’와 RE100(알이백)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계획 등을 소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은 RE100(알이백) 기반의 스마트그린 산단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협력지구),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미래형 자동차클러스터(협력지구) 구축 상황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산업에서 이에스지(ESG)와 연계할 수 있는 경영전략(에머슨), 법적 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법무법인 율촌) 등 기업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제시와 함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세계적으로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은 환경과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그린에너지와 탄소제로 신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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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525/3,081명, 2020년 기준) 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 → 30만원)할 계획이다.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③ 정비 전문성 제고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④ 폐차제도 도입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를 표시토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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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강남구, 자영업자에 경영안정자금 20만원 추가 지급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20만원을 추석 전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구는 7월 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플러스 지원’을 진행해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3만여명의 신청을 받아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7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은 계좌로 20만원이 지급된다. 9월에 7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소상공인은 20만원을 더해 90만원을 일시에 받는다. 이기선 지역경제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는 수출판로 개척, 융자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난해와 올해 임차료 140만원, 공공요금 50만원,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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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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