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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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응용설비 규제 완화로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업체의 변경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중앙전파관리소)를 개정하고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1.5.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K)-반도체 전략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설비교체에 수반되는 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전파응용설비는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물체를 가열·절단·세척 하는 공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출력 50와트 이상의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차단이 가능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형식, 동일 성능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대규모 산업용 공장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국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종합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파응용설비 교체에 따른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절차(최대 24일 소요)가 생략되어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이 가능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운용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준공검사 완료 → 준공신고)하여 신속히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김영식 의원 발의(’21.1.28), 과방위 법안 소위 통과(’21.4.27))도 추진되고 있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중앙전파관리소 누리집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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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중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선봉에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6월 15일, IKP(InvestKoreaPlaza 1층 세미나실)에서 내수 중소·중견 50개 기업과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수출경험이 부족한 내수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처음 선정된 50개 내수 강소·중견기업을 시작으로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구성하고 ‘24년까지 총 3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내에 ‘내수중견’ 전용트랙(2021년 30억원)을 신설하였고,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중심으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룰 계획이다. 오늘 행사에서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공유하였고, 이어 내수기업의 해외진출 개척 포부 발표와 내수 중견기업 수출도약 사업 업무 협약서 체결이 이어졌다. 내수 중견기업을 대표하여 C社는 “그 동안 내수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수출개척 비즈니스 클럽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며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내수 중견기업 수출도약 사업에 선정된 50개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출범식 행사와 함께 내수 중견기업의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월드챔프 수출상담회와 GP 상담회 등을 마련하여 해외 유망바이어 100개사와 1:1 화상 수출상담 진행과 세계 4위 규모의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인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한국법인과 국내 유망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간 핀포인트 상담을 지원하였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오늘 출범식에서 “강소·중견기업은 우리 산업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강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정부도 해외 마케팅, 수출 네트워크·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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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온천전문검사기관 설립 쉬워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온천의 온도, 성분, 적정양수량 등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일정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4명이상)과 장비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은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 5년간의 경력을 요구하여 신규업체가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 경력조건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분야 기사자격자도 전문인력에 포함하도록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보다 용이하게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천공 원상회복을 미이행한 경우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온천공 원상회복에 대한 절차‧방법,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수질검사 항목 증가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도 조정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증가하여 온천 개발.이용업체의 검사기관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온천자원을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 지역별 온천의 역사, 성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온천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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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한.덴마크, 의약품 임상시험 정보교류 활발히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임상시험 제도에 대한 국제교류와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 5월 ‘탈중심화 임상시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덴마크의약품청과 6월 15일 제2차 임상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임상세미나에서는 식약처가 시범운영 중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덴마크의약품청이 제정한 탈중심화 임상시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 등 각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덴마크의약품청은 `20년 11월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년 양 기관 간 협력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약물감시 분야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새로운 임상시험 제도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양국의 임상시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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