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6세'·'0선' Spec , 이준석…중진 모두 제치고 제1야당 국민의힘 당표로 선출
국회의원 102명의 제1 야당을 내년 대선까지 이끌 새로운 대표에 의원 경험이 없는 올해 서른여섯의 이준석 후보가 선출 됐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의 이준석 후보가, 도합 18선인 4명의 중진 후보들을 누르고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여야를 떠나 한국 정당사의 큰 이변이자 유권자가 지금, 정치권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준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에도 30대가 두 명 선출됐다.
이 후보는 당원투표에선 나경원 후보에 다소 열세를 보였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나 후보보다 두 배 이상의 표를 얻어 각각 7대3 비율로 합산한 총 득표율에서 6.7%p 차이로 1위를 기록했다.
"여러분은 저를 당 대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나가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상 과제는 대선 승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신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소감을 말했다.
5명의 최고위원도 함께 선출됐는데, 초선 의원 두 명과 90년생 청년위원까지 합세해 당 지도부 평균 연령이 44살까지 낮아졌다.
민주당은 '합리적 보수로 발전'하길 기대했고, 합당이 거론되는 국민의당은 '야권 대통합'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며 당선을 축하했다.
특히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신임 당대표 당선을축하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대단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30대 0선 대표가 제1야당을 합리적 정치세력으로 변모시키길 기대합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기성의 정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민심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기성 정치의 구태를 얼마큼 끊어냈는지 돌아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완전히 걷어내고 민의가 충돌하는 어떠한 주제라도 회피 않고 논쟁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청년의 언어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혹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는 않는지 반성합니다.
변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법을 내놓아야 하고 무엇보다 가능한 일부터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권자를 우습게 보지 않는 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개혁만이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를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긴장됩니다. 경쟁상대의 변화는 가장 큰 위협임과 동시에 또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긴장감입니다.
민주당은 어려울 때마다 고비를 극복하고 두려운 도전을 현실로 성취해온 소중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 또한 분명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저부터 혁신하겠습니다.
4.7천회원님, 배진아, 박기옥, 외 4.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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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지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3개, 지자체 4개, 공직유관단체 5개 등 12개 기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들 12개 기관 모두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만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제공자는 통보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 53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의 법 위반 시 소속 법인·단체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미적용한 사례가 3건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5건 ▴수사기관 등 통보 없이 종결이 2건 등이다.
국민권익위가 해당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공공기관들은 추가 확인 조사 및 재검토 등을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자도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의 대부분이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로 변경하는 등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 관행 집중점검’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반을 편성해 사회적 이슈나 현안이 발생한 기관 및 올 초 실시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분석결과 현지 확인 필요성이 큰 기관 등 12개 기관을 선정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처리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으로 공공기관들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를 발견했다.”라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관련 현안 발생 시 집중 점검과 함께 각 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요청서를 접수받은 후 4월 1일 특별조사단을 구성,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을 조사해 이번 달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3년 임기가 만료돼 법제처 출신 김태응 상임위원으로 단장을 교체해 조사를 계속해왔다.
특별조사단 부단장에는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한 비상임위원 각 1명, 조사자문에는 국민권익위 파견 현직 부장검사가 참여하고, 국민권익위 조사관, 변호사, 검찰, 경찰, 국방부 헌병 출신 조사관 등 총 30여명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특별조사단 조사관 전원은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기간 동안 조사 일체에 대한 비밀준수서약서를 제출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에 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는 이번 달 7일 조사결과를 최종 의결 승인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불출석), 부위원장, 상임위원, 대통령·대법원·국회 등에서 추천한 비상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전직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민주당 전수조사와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에 따라 조사 시작 직전 사적이해관계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아닌 일종의 행정조사로서, 816명의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로 걸러진 법령 위반 의혹 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기강 주무부처 기관장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 금융거래내역 및 소명서 요청 등 이번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중립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독립되고 공정한 시스템과 절차 하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엄중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조사 시작 전 조사관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수사국)’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하였고,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수사국)’ 결과, 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사수신·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 단속하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80%),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8%),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12%)이 단속되었다.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4명을 검거하였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 명(2021. 4. 기준, 금융위)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검거 126명)에서 2020년 333건(검거 560명)으로 약 7.1배 증가하였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 원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4조 1,615억으로 대폭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