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4(화)

전체기사보기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적 1천만 명 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전국의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60세 이상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오늘, 18시 기준으로 누적 접종건수(1·2차 접종 합계)가 1천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하루 접종건수는 총 85.7만 건(1차 83.8만 건, 2차 2만 건)으로 지난 5월 27일 일일 접종건수 71.6만 건(1차 66.2만 건, 2차 5.5만 건) 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일일 최다 접종건수를 기록하였으며, 1차접종도 800만 명을 초과(인구 대비 접종률 16.4%)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접종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많은 분들의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 사항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하루 정도 복용하고, 특히 젊은 연령층은 전신반응이 심할 수 있으니 진통해열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추진단은 가정 내 어르신이 계신 분들께서는 예방접종 전후 건강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렸다. 또한,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기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의 기본 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 NEWS & ISSUE
    • Social
    2021-06-07
  • 서울시, 야외거리 50개소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서울365거리공연' 시작
    서울시가 세종대로, DDP, 북서울꿈의숲 등 야외거리 50개소에서 150팀의 공연단이 공연을 펼치는 <2021 서울365거리공연>을 시작한다. 6.7.부터 11월까지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을 만날 수 있다. <서울365거리공연>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시민들에게는 공연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공연 기회가 부족한 예술인들에게는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세종대로, DDP, 북서울꿈의숲 등 서울시내 야외거리 50개소에서 대금, 기타, 라틴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약 2,000회 열릴 예정이다. 지난 5.14.~6.4., 본격적인 공연 시작에 앞서 덕수궁돌담길,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 세종대로 4개소에서 아코디언, 통기타, 해금 등의 사전공연을 진행해 많은 시민들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공연을 즐겼다. 서울시는 지난 5.13.~14. 2일간, 오디션을 통해 전통, 기악, 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2021 서울365거리공연단> 150팀(명)을 선발했다. 총 430팀의 공연단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음악 82명, 전통 12명, 퍼포먼스 26명 등 4개 장르의 공연단 150팀이 선정되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진행되던 공개오디션을 비대면 영상 심사로 대체하였으며, 최종 선발된 150팀(명)의 공연단에게는 공연 참여 기회와 소정의 공연실비가 지급되며, ‘문화로 토닥토닥 찾아가는 공연’에서 유명뮤지션과 같은 무대에 서는 특별공연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공연은 6.7.부터 서울시내 야외거리 50개소에서 열린다. 서북·도심권 16개소, 동북권 9개소, 동남권 11개소, 서남권 14개소 등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곳곳으로 거리공연이 찾아간다. 올해 <서울365거리공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거리두기가 가능한 열린 공간에서만 진행되며, 공연 진행 시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두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모든 공연은 현장 안전 요원의 안내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관람이 가능하다. <서울365거리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365거리공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365거리공연 운영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21 서울365거리공연>을 통해 코로나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펼치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은 거리공연을 관람하며 잠깐의 여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서울 곳곳에서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Culture
    2021-06-07
  • 대자연환경운동연합 중앙회, 한국장애인사랑나눔봉사회와 신정호수공원에서 환경보호 캠페인 가져
    대자연환경운동연합 2021년 전국지도자대회 개최 대자연환경운동연합 중앙회는, 지난 5월 30일아산시소재 중앙회 교육장에서 2021년 전국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대회에 앞서 연합회 회원과 한국장애인사랑나눔봉사회 회원 100여 명은 신정호수공원 일원에서 자연생태 환경보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과 대회는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됐다. 시민과 함께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취지로 진행된 환경 캠페인은 오후 1시 설문조사부터 시작됐다. 설문조사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알아보고, 이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진 환경보호 활동에서 연합회 회원과 봉사회 회원은 신정호수와 공원 일대를 돌며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수거했다 .행사에 참석한 천안 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환경운동은 복잡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행사의 의의를 말했다. 대자연환경운동연합회 전국지도자대회는 중앙회 사무총장인 곽영걸 오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중앙회 차상록 회장의 개회사와 구본충 전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차 회장은 개회사에서 "2005년에 발족한 대자연환경운동연합이 부단한 환경 사랑으로 오늘처럼 뜻깊은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발전했다."며, "자연을 회복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에 관한 역사와 정책 그리고 법률 체계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구본충 전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이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안장헌 충남도의회 기획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 극복과 그린뉴딜의 미래’에 대한 주제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곽영길 충남도립대학교 교수가 ‘환경오염 관련 법죄 및 법률체계 분석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대자연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7회에 걸친 현장활동과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환경운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1-06-07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⑥해고 편
    마트를 운영하다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 결정 후 직원을 폐업날 해고한 사장님 “법인 해산이나 폐업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별에도 예의와 절차가 있는 법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해고 30일 전 예고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 임금 30일 분 지급 *해고예고의 방법엔 제한 없지만, 서면이 바람직.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하게 월급 250만 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고길동 씨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일급 X 30일 = 2,870,813원 ■시급 : 11,962원(250만 원/209시간) ■통상일급 : 시급 X 8시간 = 95,694원 *단,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은 시간급이 원칙 ▲해고 예고, 이럴 땐 예외로 합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고 안 돼요!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육아 휴직기간 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예외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 보상한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있어요!! Q1. 회사 중요 기밀을 넘겨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직원, 산전 후 휴가기간 인데, 해고해도 되나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하면 무효. 위반하면 형사 처벌. Q2. 태풍으로 회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직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못했는데 처벌 받나요? 천재·사변 등으로 중요 건물, 설비 등이 소실되거나 불가항력인 상황이라면 해고 예고 예외 해고엔 예고편이 중요합니다.꼭 30일 전에 알려주세요~
    • NEWS & ISSUE
    • Labor
    2021-06-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