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제주슬림호텔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피해 노동자들이 대부분 청년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 6개소에 대해 지난 5월 3일부터 2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했다.
특별감독 결과, 임금체불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사업주 강○○이 본인이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최근 3년간에 걸쳐 4억1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고, 20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주 강○○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사건은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망을 피해 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18세 미만의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3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올해 근로감독은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특별감독과 같이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중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경찰 3명 포함 : 제주)에서 최대 56명(경찰 16명 포함 : 서울)으로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올해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고, 시·도별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전국 시·도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예상된다.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18억원), 지자체(4,713억원) 등으로 나뉘어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약 5,000억원)하여 편성·집행 가능하게 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 걸리던 것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되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중인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논산 탑정호 교통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현장점검 후 교통·도로 안전시설 개선)을 1호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 서비스가 제고될 것이다.
예를 들어 5월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광역시의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260여 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옐로카펫(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기 공간)’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가령 농촌지역의 경우, 농산물 절도 예방과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앞으로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전국 시·도에서 6월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 관계기관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합동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보완되도록 지원하여 7월 1일 전면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의 책임기관으로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려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8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의무화와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사항, ▲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제공하는 독립제작사로서 영업하려는 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독립제작사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상속·합병을 통해 종전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도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초부터 신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신고나 변경 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독립제작사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는 정부 지원사업 배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송제작 인력의 13.2%가 보수 미지급을 경험한 적이 있는 만큼, 현장에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독립제작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제작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공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38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침해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도 커짐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보호 공시 참여가 필요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정보보호를 공시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인 의무 대상 기준은 하반기 대통령령으로 만들 예정이며,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공시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로 일반 국민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용자를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 강화로 정보보호 투자 노력을 유인하게 되어 정보보호 강화와 정보보호산업 진흥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