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자 중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폐업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2020년 3월 22일부터 지원 공고일(2021년 5월 18일)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5일까지며, ‘강서구청 홈페이지-열린광장-온라인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 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이며, 각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한다.
단,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업종별 소관 부서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최근의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예산 12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역 내 폐업 소상공인 2,400여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 지원!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지원비용
최대 10만 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 10만 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50% 지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접수
▲신청기한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1. 입양비지원신청서
2. 분양확인서
3. 진료비 등 영수증
4. 입금통장사본
5. 신분증 사본
6. 동물등록증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