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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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을 개최하였다. 「아시아포럼」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현안들을 아시아권의 통상법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이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하였다. WTO 주재 대만 대표에 재임 중인 뤄창파 교수(국립대만대), WTO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마쓰시타 미쓰오 교수(도쿄대)와 장승화 교수(서울대)가 발제자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상소기구 체제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의 내용에 관하여 발제 후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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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5.21.)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의결되었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였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돌봄 노동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사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사근로자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도 계속 허용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및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하여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가 이용자의 신뢰를 기초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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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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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서울특별시, ‘서울 반려동물시민학교’ 온라인 명사특강
    서울특별시는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관심있는 시민들이 코로나19 걱정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특강을 23일 오후 2시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서울 반려동물시민학교’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강은 방송 활동으로 시민에게 친근한 설채현 수의사가 강사로 나서, 반려동물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주기별 건강관리 방법, 펫티켓 등에 대해 강의하고 생방송 참여 시민과 질의 응답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채현 수의사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훈련사)로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중이다. 특강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반려동물시민학교는 이같은 명사특강을 7월, 9월에 2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생명존중 문화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시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 비대면 반려동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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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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