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와 서울사랑의열매가 폭염·한파·명절 속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기초복지 지원사업 전달식을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진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허곤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배명희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서울사랑의열매는 2020년에도 혹서기 및 혹한기 피해에 취약한 에너지 취약계층과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냉·난방용품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사랑의열매는 2021년 총 1,234억 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기초복지 지원사업’ 배분금 30억 원을 혹서기·혹한기·명절 기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원을 위해 전달했다.
‘기초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에 혹한기 월동생활비 등 10억 원, 사회복지시설에 혹서기·혹한기 냉·난방비 및 용품과 명절물품 등 20억 원을 지원하며,
서울사랑의열매와 25개 자치구, 분야별 직능단체(장애인, 노숙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의열매는 ‘기초복지 지원사업(30억 원)’을 비롯하여 사회취약계층 보호사업,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 ‘신규 기획사업(30억 원)’, ‘자유 주제 신청사업(7억 원)’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곤 서울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폭염, 한파, 명절 등에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나눔을 실천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 다양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는 서울사랑의열매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지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열악한 경비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위해선 관리사무실 내 에어컨 설치도 필수 요소다. 그럼에도 현행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제한을 받는 건축허가·신고 승인 사항이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의 에어컨 등 휴게·경비 등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미처 모르고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불법 증축으로 분류돼 매년 과태료를 내야한다.
실제로 현재 위반건축물 대장상 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실 또는 경비실 대부분이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무단 증축한 사례들이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시켰다.
핵심적으로 앞으로는 30㎡ 이하 작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건축허가·신고 승인 절차를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설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엔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허가·신고를 요청하면, 구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해줬다. 이후 착공 신고·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가 편리해지고 ▴절차 간소화로 시설 설치에 드는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2~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돼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리사무소에 에어컨 설치가 공동주택단지 내 종사자들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가 적용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경비 등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게·경비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해지고 복잡했던 절차도 간소화해 졌다.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달 7일, 9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초 발의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국민권익위 전 위원장)을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영란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퍼즐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완성된 것”이라며, “전현희 위원장과 국민권익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