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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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외국계 반도체기업 이정은 지사장 , 2021 인바코리아 아시안 챔피언십대회 2위 수상
    [단독] 외국계 반도체기업 이정은 지사장 , 2021 인바코리아 아시안 챔피언십대회 2위 수상 주한외국계기업에 근무중인 이정은 지사장이 지난 5월30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개최된 2021 인바코리아 아시안 챔피언십대회(INBA KOREA ASIAN Championship)'에 첫 출전하여 엔젤과 드레스 부문 각각 2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에 앞서 월드슈퍼모델어워즈 2020 미즈 부분 1위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다. 이정은 지사장은 현재 미국계 반도체 회사 America II Electronics, LLC (A2 Global Electronics + Solutions) 의 한국지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아울러 미즈 모델로도 활동 중 이다. 이정은 지사장은 "앞으로도 회사 일에 매진함과 동시에 건강과 비즈니스 등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NEWS & ISSUE
    • Culture
    2021-06-08
  • 타워크레인 파업 대비 비상상황반 운영
    국토교통부는 6.8일부터 실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한노, 민노) 파업 관련 건설현장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상황반을 구성했다. 비상상황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참고로,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제작결함조사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의 조속한 말소조치와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1-06-08
  • "네이버"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6월 9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1-06-08
  •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를 6.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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