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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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료 부담액 대폭 경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3월 18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수행기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퀵서비스기사에게 2021년 1월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이 경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7,620원의 중 1,390원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3-18
  • 성공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추진 협력방안 논의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18일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실행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조진상·정해걸·이재서·이민규 공동의장, 양기생·김성진 공동실행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공유, ▴한국판 뉴딜·지역균형 뉴딜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실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으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3-18
  •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까지, 일거양득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으며, 조기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속연구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최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속하게 연구개발하게 된다. 대상사업은 Top-Down(각 군)과 Bottom-Up(산/학/연)을 병행하여 군과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 중 기술 수준, 군사적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능력 있는 PM(Project Manager, 사업관리자)을 선발, 사업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사업 착수부터 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요결정 이전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전력화 연계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획득 절차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획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군 소요기반(Demand driven)의 무기체계 획득에서 기술주도(Technology push)의 획득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한,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일부 연구개발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많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보유 업체의 국방분야 참여가 가능하다.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시제품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신기술 등을 기존 무기체계와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양한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절차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 신속연구개발사업의 도입을 통해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신속획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기존의 획득 절차를 대체하여 첨단 무기체계 획득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3-18
  • EU, 역내 여행 허용을 위한 디지털녹색증명서 도입 등 가이드라인 발표
    EU 집행위는 17일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여행제한조치 면제 등 이른바 '디지털녹색증명서(digital green certificate)' 도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이 백신접종자에 대한 여행제한, 코로나19 테스트 및 자가격리 등을 면제할 경우, 자국외 백신접종자에게도 반드시 동일한 조건의 면제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디지털녹색증명서는 EU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만 부여토록 한 반면, 러시아 스푸트니크V와 중국 시노팜의 경우, 각 회원국이 자체 결정토록 권고했다. 디지털녹색증명서는 여행과 대중운송수단 이용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비접종 여행자 차별방지를 위해 백신접종 기록, 테스트, 감염회복 기록도 백신여권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디지털녹색증명서의 개인정보는 최소 필요정보로 제한하고, 여행대상국 당국과 국제운송사의 백신접종, 테스트, 회복상태 검증목적 사용으로 제한토록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은 디지털녹색증명서와 별도로 코로나19 테스트 증명서 및 회복증명서 등의 EU 회원국간 상호인정을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디지털녹색증명서는 EU 시민과 가족(국적 불문) 및 EU 역내 거주 제3국인에 무료 발급 예정이다. 집행위는 디지털녹색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자가격리와 테스트 등 신규 여행제한조치가 여전히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EU 회원국이 신규 여행제한조치 도입시, 시행 3일전까지 해당 조치의 정당성, 적용범위 및 기간 등을 타 회원국 및 집행위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백신 유효기간 및 감염회복자 항체보유기간 등에 관한 자료 부족을 이유로, 디지털녹색증명서 도입에 다소 부정적 입장이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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