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천만원을 결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그간, 방통위는「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를 마련(2019.1.1)하여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시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아울러,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U는 4월중 한국과 EU 회원국 사이의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한국간 개인정보의 상호이전을 허용하는 EU의 이른바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 예비판정을 4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2017년 한국을 적정성 판단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한 후 한국의 관련 법제를 평가, 한국이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한국과 EU에 소재한 한국 기업은 인사정보와 영업상 수집한 정보 등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본사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적정성 평가'는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검토, EU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경우, 해당 국가로의 EU 개인정보 이전을 국가 단위에서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EU-미국 Privacy Shields 협정 등 양자간 협정, 표준계약조항(SCC) 등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작년 'Privacy Shields'를 무효화한 바 있으며, 표준계약조항은 계약체결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의 이용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한편,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최근 사례는 올 초 영국에 대한 예비 적정성 평가, 및 2018년 일본에 대한 (확정) 적정성 평가 등이다.
현재 EU는 12개국에 대해 개인정보 상호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8년 발효된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과의 법적 정합성을 위해 12개국의 적정성 평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EU는 유럽사법재판소가 무효화한 Privacy Shields를 개정하기 위해 미국과 관련 재협상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