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전체기사보기

  •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 예방접종 시행 준비상황 논의, 정총리, “ 2월말 접종 시작, 전 과정 꼼꼼하게 준비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9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예방접종 시행 준비상황,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한국에서 직접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월말 최초 접종이 시작된다”며, “먼저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이 어떤 것이든, 도입, 수송, 보관, 첫 접종까지 전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방역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약처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내주에 식약처 결정에 따라 질병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접종방안을 논의한다”며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논의 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 총리는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 총리는 “지난주 국내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며 “환자들이 제때 처방받아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서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산 치료제 개발을 시작으로 국산 백신도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국내 백신·치료제가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09
  • 농림축산식품부,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은 2월 8일 현재,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8.3.20.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을 추가했다. 또한,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는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때와 해당 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 해 심의·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09
  • 전국민 고용보험의 성공적인 첫 걸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명 돌파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만명(2월 8일 기준)이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현황을 보면,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로 대다수이며,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18.8%를 차지했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이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기준 ‘예술인의 주된 활동 예술분야’는 미술(25.4%), 대중음악(14.2%), 연극(10.7%), 문학(8.1%), 국악(7.8%), 음악(6.8%) 순으로, 실태조사와 비교시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대중)음악, 연극, 국악)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예술인 피보험자수는 서울(58.1%)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11.1%), 부산(3.9%), 경북(3.8%) 순으로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등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센터에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법률상담 및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09
  • [해외단신] 벤처캐피털 Do Ventures 조사, 베트남 인터넷 경제가치, 2025년 430억 달러 전망
    베트남 벤처캐피털 Do Ventures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터넷 경제 가치는 2025년까지 43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인터넷 경제란 인터넷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및 소비하는 경제 활동을 뜻한다. 또한 신규 테크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이 베트남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베트남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온라인 플랫폼 및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베트남 기술 스타트업들의 총 수익은 8억 6,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1분기의 베트남 기술 시장 총 투자 금액은 2억 8,400만 달러로, 베트남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Do Ventures는 베트남의 3대 통신사인 Viettel, VNPT 및 MobiFone이 5G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인터넷 사용자 수 3위, 스마트폰 보급률 3위, 모바일 인터넷 평균 속도 2위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 베트남 인터넷 경제가치를 120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통신사들의 협력으로 모바일머니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베트남 온라인 결제 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온라인 결제시장이 앞선 우리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한다면 큰 디지털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될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한다. [출처:https://english.thesaigontimes.vn/80362/vietnam%e2%80%99s-internet-economy-expected-to-hit-us$43-billion-by-2025-.html]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0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