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1.2.4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해왔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며, 마무리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인터넷 제출 대상이 아니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통해 구직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코로나19 방역 등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하여,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여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지난 1월 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간 화물운송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아일랜드와 EU 회원국 간 직접 해상운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정부에 따르면, 1월 영국 본토 발 아일랜드 착 화물트럭은 총 17,500대로, 페리 1척당 운송능력 200대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 45개 트럭이 운송된데 그쳤다.
1월 아일랜드-영국 본토 간 교역 부진은 브렉시트 직전 재고확보, 코로나19 봉쇄조치, 통관검사 및 아일랜드-EU 회원국 간 해상운송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화물차량 1대당 약 43가지의 통관서류를 요구받는 화주들이 아일랜드→영국 본토→EU 회원국 수출을 피하고, 해상루트를 통한 직접 수출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일랜드와 프랑스 및 기타 EU 회원국 간을 직접 연결하는 해상운송편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선적 대기물량이 발생하는 등 직접 해상운송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화물운전자의 코로나19 신속검사를 위해 항만에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아일랜드-EU 회원국 간 해상운송 수요 증가에 대응 중이다.
한편, 최근까지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입국 화물차량의 20%가 통관서류, 동물건강증명서, 식품안전증명서 등 필수 서류 미비로 통관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백신 수급안정화 일환으로 백신 수출허가제를 도입하며, 한시적 북아일랜드→아일랜드 화물 통관검사 도입을 발표한 후 이를 취소했다.
EU는 1월 29일 EU 역외 백신 수출허가제를 도입하며,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의정서 제16조를 발동, 의정서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의정서는 아일랜드 평화협정의 정신에 따라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물리적 국경 및 통관검사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핵심으로, 집행위는 제16조를 발동, 백신 수출 통제를 위해 잠정적으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통관 검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와 영국이 의정서 및 평화협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 영국은 EU에 유사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집행위는 16조 발동을 중단하고, 북아일랜드를 통한 백신 우회 유출을 방지할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진화했다.
이번 해프닝이 EU 집행위가 아일랜드와 사전 협의 없이 의정서 16조 발동을 검토하고, 백신 수출허가제와 관련한 아일랜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라는 평가다.
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의정서 16조 발동이 코로나 상항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격이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