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타파마 발표: FDA, 치료 이력 없는 환자의 면역원성 데이터 포함한 ‘뉴위크’ 최신 처방 정보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옥타파마(Octapharma)의 인간 세포주 유래 재조합 인자 VIII(FVIII)인 ‘뉴위크(NUWIQ ®)’의 최신 처방정보(PI)를 승인했다고 회사 측이 발표했다.‘뉴위크’는 A형 혈우병 환자의 출혈 예방과 치료 용도로 승인됐다. 최신 PI에는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PUP) 대상의 NuProtect 연구에서 도출된 면역원성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FVIII 억제인자 발현은 치료 경험이 없는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치료 합병증이다. 외인성 FVIII에 대한 억제인자 발현은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환자의 장기적 관절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억제인자 발현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PUP 치료 결정의 핵심적 고려사항이다.최신 ‘뉴위크’ PI에는 NuProtect 연구에서 얻어진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 NuProtect는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 FVIII 제제의 효과를 평가한 최대 규모의 전향적 연구였다.참가 환자에 대해서는 예방 또는 출혈 시 치료(on-demand treatment)를 위해 ‘뉴위크’가 투여됐으며 100일 또는 5년간의 추적 관찰이 이뤄졌다. 억제인자 발현을 평가한 PUP 105명 중 17명(16.2%)에서 고역가 항체가, 11명(10.5%)에서 저역가 항체가 발현됐다. 5명은 일시적 항체를 나타냈다. 억제인자가 발현된 28명 중 25명은 치료에 노출된 후 20일 안에 발현이 나타났으며 노출 34일 이후에 억제인자가 발현된 환자는 없었다.올라프 발터(Olaf Walter) 옥타파마 이사회 이사는 “억제인자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치료 여정을 시작하는 A형 혈우병 환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업데이트는 치료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환자를 지원하고 환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옥타파마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A.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① 2019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020.10월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해당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A.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기간(하나만 선택) : ① 2019년 월 평균 소득 ② 2019년 12월 ③ 2020년 1월 ④ 2020년 10월 ⑤ 2020년 11월
• 기준기간 :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필수서류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 ’19년 연소득 입증 서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자격요건 입증서류 *택1
① 20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2020.12월 또는 2021.1월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 서류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과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의 입증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0원인 경우 ⓐ, ⓑ 모두 제출
*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Q.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복지부 (2020.12월~2021.1월 수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기부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고용부
• 차액지원
- 2020.12월 ~ 2021년 1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 2020.12월 ~ 2021년 1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 기간 : 1월 22일(금) 9시 ~ 2월 1일(월) 18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1월 28일(목) 9시 ~ 2월 1일(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접수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2019년 연소득 (연수입) ② 소득 감소율 ③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발생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
휴식이 필요한 어피치님도 2년차에 새로 발생한 연차(15일+a) 중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과제 시행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아토피성 피부염 산정특례 대상 질환 신규 지정
·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되어 의료비 부담 완화
적용 전 : 입원 20%, 외래 30%~60%
→ 적용 후 : 입원·외래 10%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는 1월 1일부터 적용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영유아기 건강검진 차수 확대(7차 → 8차)
· 정신건강검진(우울증)검진 주기 개편
현행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해당 연령 1회
→ 변경 : 만 20~70세 각 연령대 중 1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발급 시 폐결핵 건강검진결과 활용
현행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변경 :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
해당 제도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