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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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 (6.11.-13, 영국 콘월) 준비를 위한 정부합동 대응팀[TF] 출범 회의 개최
    우리나라는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에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을 받아 호주, 인도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영국은 우리를 초청한 것은 개방적이고 민주적 사회라는 공동 가치 하에 모두에게 더 나은 재건, 새로운 전염병의 유행 예방,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 해결에 우리나라가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정상회의의 의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1.22.(금)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부합동 대응팀[TF]』을 구성하고, 최경림 주요 7개국 협의체[G7] 셰르파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 부처들은 금번 정상회의 중 우리가 참여하는 3개 의제(보건 협력, 기후변화 대응, 민주적 가치)와 관련, 방역과 경제를 균형 있게 달성하고,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 중립 선언’ 등을 적극 이행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과물을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에도 연결하여, ‘제26차 기후변화총회[COP26]’의 성과 도출에 기여하도록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개방성, 투명성 등 민주적 가치를 통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 추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참석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 가기로 하였다.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부합동 대응팀[TF]』은 우리의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하여, 우리 정책 기조와 연계 가능한 세부 의제별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정상회의 시 건설적 논의를 위한 우리 입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1-22
  •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9시부터 2월 1일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월 28일, 1월 29일, 2월 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1-22
  • 국민권익위, 공수처 출범에 맞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EMD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번 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이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부패행위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는 등 범죄혐의의 내용, 증거자료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 국민권익위 부패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수처가 출범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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