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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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형 주택 14,843호 청약 접수 개시
    LH는 지난 2020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843호의 청약접수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호, 지방권 8,388호 등 총 12,337호가 공급되며,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호, 지방권 1,448호 등 총 2,506호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현장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기간 내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3월 17~19일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18일 당첨자 발표, 2월 26일 이후 계약체결 예정이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1-17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1.18일부터 시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7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자체・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학습캠프가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 취소되었지만, 일부 대안학교나 기숙학원의 캠프는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겨울방학 캠프는 특성상 참여 학생들이 함께 숙식하면서 밀접접촉이 많고, 공부하는 장소도 한 곳에 다수의 학생들이 모이도록 되어있어 집단감염에 취약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겨울방학 캠프를 파악하여 현장점검과 함께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18일부터 29실 68개 병상 규모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운영한다. 운영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관리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시립병원에서 이동형 음압기·산소호흡기 등의 의료장비를 지원하였다. 한편, 신학기 대학교 개강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에 대비하여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장소 이동 시에는 특별수송버스 및 방역택시 이용을 지원하고, 전용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하는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3개 시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등에 대해 보상을 추진한다. 성남시의 경우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2만3170개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업소당 100만 원, 집합제한 업소당 50만 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광명시는 집합금지 9개 업종 1,564개소에 대하여 10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포천시는 400여 개 종교시설에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거리 두기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을 실시(2020.12.18.~2021.1.17.)하고 있다. 그동안 식당·카페,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1만255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65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88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및 이용객 거리 두기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812개소, ▲실내체육시설 2,07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519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69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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