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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ABB, 여성 임원 비중 2배 증가 목표
    [단독] ABB, 여성 임원 비중 2배 증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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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7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등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확인하세요!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인(3%) •3억원~6억원 : 현행(0.7%), 개인(0.8%), 법인(3%) •6억원~12억원 : 현행(1.0%), 개인(1.2%), 법인(3%) •12억원~50억원 : 현행(1.4%), 개인(1.6%), 법인(3%) •50억원~94억원 : 현행(2.0%), 개인(2.2%), 법인(3%) •94억원 초과 : 현행(2.7%), 개인(3.0%), 법인(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 현행(0.6%), 개인(1.2%), 법인(6%) •3억원~6억원 : 현행(0.9%), 개인(1.6%), 법인(6%) •6억원~12억원 : 현행(1.3%), 개인(2.2%), 법인(6%) •12억원~50억원 : 현행(1.8%), 개인(3.6%), 법인(6%) •50억원~94억원 : 현행(2.5%), 개인(5.0%), 법인(6%) •94억원 초과 : 현행(3.2%), 개인(6.0%), 법인(6%)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2020년(6%) → 2021년(좌동)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2020년(15%) → 2021년(좌동)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020년(24%) → 2021년(좌동) •8,800만원~1.5억원 이하 : 2020년(35%) → 2021년(좌동) •1.5억원~3억원 이하 : 2020년(38%) → 2021년(좌동) •5억원~10억원 이하 : 2020년(40%) → 2021년(좌동)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 2020년(42%) → 2021년(45%)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비과세(2021년 기점) 전 :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X →후 :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 4.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문기간 신설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 •공공택지 : 3~5년 거주 •민간택지 : 2~3년 거주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1000만원 이하 과태료 6.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조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완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현행 •공공주택 : 물량(100%),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민영주택 : 물량(기본세율), 소득기준(100%, 맞벌이 120%)                 물량(기본세율), 소득기준(120%, 맞벌이 130%) *2021년 •공공주택 : 물량(우선 70%), 소득기준(100%, 맞벌이 120%)                물량(일반 30%), 소득기준(130%, 맞벌이 140%) •민영주택 : 물량(우선60%), 소득기준(100%, 맞벌이 120%)                물량(일반30%), 소득기준(140%, 맞벌이 160%) 7.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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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7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  -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도  - 자동차 : 100만원  - 전기차 : 300만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될 예정 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 차등 지급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원 : 폐지 속도 ×3배 :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 되는 350kW 급 초급속 충전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 예정 3.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4.17부터 전국 시행)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 로 관리되는 제도 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적용 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 ·대상 차종 :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용 보험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승용차 기준) 현재 일반 도로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 → [기존 일반 도로의 3배] 개정 후 12만원 6.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6.10부터 시행)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필수 → 위반시 1000만원 벌금부과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충족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7.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신설(2.5부터 시행)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결함 조사 시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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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 신임장 수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 30분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창일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면서 “강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사는 “최근 한일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면서 “신임 대사로서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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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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