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서울시청 전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와 관련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2013.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향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2055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울시, 인터넷신문‘뉴스타파’신문법 위반사항 적극 검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