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법무부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하여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하여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하여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9854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