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는 20일(목) 제3국 시민의 EU 역내 노동/체류허가(Single Permit) 및 장기노동허가(Long Term Permit) 관련 두 가지 지침 개정안에 대한 협상 입장을 확정,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이다.

노동/체류허가지침(Directive on Single Permit) 개정안은 EU 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는 제3국 시민의 EU 회원국내 체류 및 노동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처리 기한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허가 체류 기간은 노동 계약에 의거)

장기노동허가지침(Directive on Long Term Permit) 개정안은 EU 회원국에 3년 이상 체류한 제3국 시민이 해당 회원국에 장기 체류 및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허가 발급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이 5년 이상 체류한 제3국 시민에 대해 영구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하기 위이다.

장기노동허가를 발급받은 제3국 시민은 다른 EU 회원국에서 사전노동시장 체크 또는 이주민 사회통합 절차 등 별도의 제한 없이 노동 또는 학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 연속으로 EU 역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발급된 허가가 유지된다.

또한, 유럽의회는 집행위 개정안 초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계절노동자(Seasonal Worker) 및 한시적 보호에 의한 체류자도 체류/노동 및 장기노동허가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유럽의회는 동 개정안이 늦어도 연내 승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체류/노동허가지침이 장기노동허가지침보다 비교적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그

전체댓글 0

  • 6403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유럽의회, 제3국 시민 노동허가 지침에 대한 입장 확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