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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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발전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G7 에너지장관들은 2030년까지 태양광 및 해상 풍력 발전 역량을 확대해 목표를 설정하는데 합의한 반면 석탄 발전 퇴출 시기에 대한 합의는 불발, 가스도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해상풍력)]
G7 에너지장관회의는 16일(일) 2050년 기후 중립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독자적인 방식을 인정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역량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역량 강화를 위해 G7 회원국 전체 해상풍력 발전 역량을 2030년까지 150기가와트를 확대하고, 태양광 발전 역량을 1테라와트 이상 확보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석탄발전]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CO2 포집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에 합의했다.

다만, 캐나다와 영국 등 일부 국가가 CO2 포집 기술 미적용 석탄 발전 퇴출 시한을 2030년으로 선언한 반면,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는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적절한 시일 내 석탄 발전 퇴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원자력]
기후 중립 달성 방법으로 원자력을 선택한 국가의 경우 소형 원자로 및 기타 첨단 원자로 개발 및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러시아의 민간 원자력 관련 품목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구성을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천연가스]
이번 G7 회의 주최국으로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일본은 향후 최소 10~15년간 액화천연가스(LNG)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G7은 합의문에서 기후대응 목표에 부합함을 전제로 가스 섹터 투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잠재적 에너지 시장 교란에 대한 대응에 적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G7은 이전 목표보다 10년을 앞당긴 2040년을 플라스틱에 의한 추가 환경파괴를 근절의 새로운 시한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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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에너지장관회의, 2030년까지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역량을 확대하는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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