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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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2015년 자금이전규정(Transfer of Funds Regulation, TFR) 개정안 타협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28일(목) 예정한 가운데,유럽의회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가상화폐 송금자 및 수신자 추적에 관한 엄격한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전통 금융시장의 자금세탁 규제가 가상화폐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불법적 자금 이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주의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는 거래소 통제 밖의 이른바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s)' 소유자 추가 신원파악 의무가 도입되면,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중간 매개체 없는 사물인터넷 이용 등 향후 EU의 관련 기술 혁신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시장 자금세탁 규모가 연간 약 2조 유로에 달하는 반면 가상화폐의 약 1%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점 등 자금세탁 규제 목적 가상화폐 추적의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상화폐 송수신자 추적을 통한 규제보다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수상한 가상화폐 활동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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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가상화폐 송수신인 추적 의무 도입 추진...업계 저지 로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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