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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회, 가상화폐 송수신인 추적 의무 도입 추진...업계 저지 로비 총력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2015년 자금이전규정(Transfer of Funds Regulation, TFR) 개정안 타협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28일(목) 예정한 가운데,유럽의회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가상화폐 송금자 및 수신자 추적에 관한 엄격한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전통 금융시장의 자금세탁 규제가 가상화폐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불법적 자금 이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주의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는 거래소 통제 밖의 이른바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s)' 소유자 추가 신원파악 의무가 도입되면,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중간 매개체 없는 사물인터넷 이용 등 향후 EU의 관련 기술 혁신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시장 자금세탁 규모가 연간 약 2조 유로에 달하는 반면 가상화폐의 약 1%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점 등 자금세탁 규제 목적 가상화폐 추적의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상화폐 송수신자 추적을 통한 규제보다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수상한 가상화폐 활동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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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중국 2021 무인자율주행 시장규모 2358억위안에 달해
    최근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2021년 중국 무인자율주행 시장규모는 2017년의 681억위안에서 2021년 2358억위안으로 연평균 복합성장률은 36.4% 증가하였다. 2022년 중국 무인자율주행 시장규모는 2894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V2X(vehicle to everything) 산업 시장규모는 2017년의 50억위안에서 2021년 400억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중국 V2X 산업 시장규모는 5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무인자율주행 산업 융자금액은 2020년이 659.9억위안에서 2021년 782.4억위안으로 증가하였다. 무인자율주행 산업 융자 수는 2020년의 75건에서 2021년 122건으로 증가하였음. 미래 무인자율주행 산업 융자 금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중상산업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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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베트남 해운사들, 올해 두 자리 성장률 달성 전망
    운임 상승 및 베트남 제조업 회복세에 기인, 베트남 해운사들이 올해 두자리 성장률이 전망된다. 베트남 최대 항만물류회사 제마뎁 (Gemadept Corporation)은 올해 매출 3조 8000억 VND, 성장율 19% 증가 목표를 설정 했다. 이익 목표는 1조 VND로 전년대비 24% 증가했다. 하이안운송·스티브도링 (Hai An Transport and Handling JSC, HAH)도 올해 이익 목표를 5,500억 VND, 성장률 약 23% 증가 목표를 설정했다. 비나쉽(Vinaship) 또한 올해 이익 목표는 2,080억 VND, 성장률 약 15% 증가를 설정했다. 비엣콤은행증권(VCBS)은 시장의 느린 회복세와 컨테이너선 지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해운사들이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SSI증권 또한 올해 베트남 기준금리 인상 예상에 따른 해운업계 호황을 예측했다. 그러나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중동 및 우크라이나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 등의 제약이 상존한다. 이에 따른 통관 장기화 및 공급망 교란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페트로베트남운송(PVT)은 올해 이익이 전년대비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국영해운사 비나라인(Vinalines)는 회원사들의 선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며 이익 목표를 30% 하향 조정했다. 출처: https://e.vnexpress.net/news/industries/shipping-firms-have-wind-in-their-sails-as-rates-demand-surge-44555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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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플랫폼 종사자가 낸 고용보험료 80% 돌려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22년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확대되었다. 다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보험료 차감 지원방식과 달리 직접 지원 방식으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한다. 공단은 ’22년 1∼2월에 지원 신청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고용보험료 완납여부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이며,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보수 200만 원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 14,000원(2백만원×0.7%)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11,200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보험료 지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서면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누락 없는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서는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 신청하여 실질적인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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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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