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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사진제공 KOFA) 오른쪽부터 , KOFA 대표 김종철, FCN CEO Merlin Melles , FCN CEO Elise Brand ,DBCK 안드레아스 대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는 지난 31일 몬드리안 서울 호텔 루프탑에서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DBCK , 대표 Andreas)와 공동으로 주최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 35명과 네델란드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벤쳐기업인들과의 투자매칭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은 FOUNDERS CARBON NETWORK (FCN , CEO Merlin Melles) 단체 소속 기업의 오너들이다. FCN은 네델란드에 위치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서 결정권을 가진 500여명의 기업총수, 오너들이 모인단체이다. FCN 단체를 이끄는 CEO,  Merlin Melles 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전공한 엘리트이자 경제인으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KOFA) DBCK 안드레아스 대표가 이번행사에 대한 오프닝 멘트를 하고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의 오너들은  AI, Bio , Robotics 3가지분야 산업의 한국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희망하였고 KOFA가 메디팜소프트,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디오비스튜디오, 메디사피엔스, 빛글림등의 AI 회사 대표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경제진흥원 서울투자청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사진제공 FCN)  FCN 소속 회원사들은 다음날 DMZ 땅굴견학을 통해 안보경험과 서울 북촌 한옥마을등을 방문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다음일정으로 상하이와 홍콩등을 방문해 투자처 발굴여정을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FCN)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FCN , CEO Merlin Melles 과 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확대와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그리고 ESG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으로 지배구조가 구성되어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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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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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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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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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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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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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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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턱스크 처럼 마스크 대충 착용하면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시, 턱스크 처럼 마스크 대충 착용하면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서울시가 이른바 ‘턱스크’와 ‘코스크’를 마스크 미착용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아니면 입까지만 가리고 코는 내놓고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과 똑같이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0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10월 13일부터는 이를 어길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을 확산시켰다면 개인에게 방역 비용 등을 청구하고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써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 착용 예외사항인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집에 있거나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을 때(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 확인 요구 시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 지침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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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단독외신]Trump pushes his business favorites in search of TikTok deal
    [단독외신]Trump pushes his business favorites in search of TikTok deal Enlarge Image AFP via Getty Images For a guy who has pushed massive deregulation, President Trump certainly likes to insert himself into the business world on a granular basis. He ridicules Amazon’s CEO Jeff Bezos as “Jeff Bozo” and threatens the company’s contract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 not because Amazon does a poor job, but because Bezos owns The Washington Post, a frequent agitant of the White House. He denounced AT&T’s purchase of Time Warner because the deal involved another Trump critic, CNN. His Justice Department even conjured up an antitrust case to break up the deal, although the case ultimately failed in court. These are just a couple of examples of Trump’s attempts to make the personal political. But he may be outdoing himself with what’s going on with TikTok — and it’s hurting his case that the wildly popular but controversial short-video app needs to be married with a US company. First, if you don’t know what TikTok is, I don’t blame you; I didn’t know either until I started cover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threats to ban the app from the US unless it found an American buyer and removed any possibility that user data is being shared with China’s government. (TikTok is owned by the Bejing-based ByteDance.) TikTok is big with kids (a lot lip-syncing of rap songs). You can find some political commentary and, of course, Trump impersonations by comedian Sarah Cooper. But it’s also big with influencers, or people who can get young people to do stuff and buy things — which is why several companies are now looking to buy the app before the ban goes into effect next month. Microsoft is one of those companies, and it has the strongest hand to buy TikTok’s US operations, which boasts nearly 100 million monthly users. The Seattle company’s cloud expertise is among the best in the business, and it has the money ($137 billion in cash) as well as a clean balance sheet to pay the estimated $20 billion to $50 billion for the assets. Moreover, ByteDance CEO Zhang Yiming is said to be on board (he is said to be friendly with Microsoft CEO Satya Nadella, above left), as initially was the Treasury Department, which chairs the all-important US interagency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which needs to approve the transaction. ByteDance CEO Zhang YimingVisual China Group via Getty Ima But nothing is simple in Trump world. As Microsoft engaged in deep negotiations with ByteDance, things started to get weird. Trump said any deal would be conditioned on the US government being compensated with a “a lot of money. A lot of money.” Sounds like extortion to me, since any deal needs administration approval. As Columbia law professor John Coffee put it: “If there is a valid reason . . . for keeping TikTok out of the US, payment of money to waive this objection only aggravates the problem.” Then reports surfaced that tech giant Oracle had joined the bidding — an odd move for a company with little direct-to-consumer experience and a much smaller balance sheet than ­Microsoft. In normal deal making, Oracle would have to put up more money than Microsoft or show it has better technological expertise in its cloud-computing business to secure the US user data. But Oracle didn’t need to show anything to get its blessing from the commander in chief because the company is run by Trump supporter Larry Ellison, who immediately drew praise from Trump as a “tremendous person. I think that Oracle would be certainly somebody that could handle it.” What makes Trump think Oracle can “handle” a transaction that would cost anywhere from$20 billion to $50 billion depending on how many TikTok assets are sold? Oracle has only $43 billion of cash and cash equivalents and it has never been involved in consumer social media; Microsoft has LinkedIn and Xbox. Can’t be size. Oracle has a market value of $176 billion, while Microsoft has $1.73 trillion. Any deal could be announced even as this column is published, and who knows, Microsoft may just walk away from this insanity — part of me thinks it still will — and let Larry Ellison come up with all that cash to run a business he knows littl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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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단독 외신] 타퍼웨어 브랜드 , 제너럴 밀스와 펩시코에서 37년간 리더 역할을 해온 크리스 오리어리를 이사회 리더에 선임
    [단독 외신] 타퍼웨어 브랜드 , 제너럴 밀스와 펩시코에서 37년간 리더 역할을 해온 크리스 오리어리를 이사회 리더에 선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에 본사를 둔 주방 및 가정용품 회사이다.피스 대학에서 마케팅 교육을 받은 O'Leary는 General Mills로 옮기기 전에 펩시코에서 다양한 마케팅과 제품 관리역할에 17년을 보냈고 2016년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 20여년간 국제 사업의 수장으로 역활을 하였다.Tupperware Brands has appointed Chris O'Leary, whose 37-year career has spanned leadership roles at General Mills and PepsiCo, to its board of directors. Schooled in marketing at Pace University, O'Leary spent 17 years in a variety of marketing and product roles at PepsiCo before moving to General Mills. In almost 20 years there, he became head of international business before leaving the company in 2016. O'Leary added: "I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board members and the management team to provide new insights and perspectives as Tupperware continues to take aggressive steps to advance its performance and drive enhanced value for shareholders." He takes up the new role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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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30일(일) 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밤 9시 이후 프랜차이즈 카페 및 식당들 포장·배달만 허용..구체적인 내용들은 ? (종합)
    30일(일) 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밤 9시 이후 프랜차이즈 카페 및 식당들 포장·배달만 허용..구체적인 내용들은 ? (종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생활거리두기 3단계 같은 2.5단계 실시를 공표하였다. 이번 주 일요일인 모레(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8일간이다. 내용을 보면 당장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8일 발표한 자료와 브리핑 설명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식점, 제과점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에 대해서도 운영이 제한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정확한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도 지켜야 하고 음식을 섭취할 때만 마스크 착용이 제외된다. 일부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에서 카페처럼 음료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가에 대하여는 "제과점으로 분류가 된다고 한다면 음식점과 동일하게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만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그 외 시간은 가능해진다"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밝혔다.■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오는 31일부터 집합금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때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워진다. 다만,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다만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학원 등의 경우 문을 닫게 되면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질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이 권고된다. ■거리두기 2단계 효과 미비..."2.5단계로도 효과 나타나지 않는다면 3단계로 전환"최근 확산세가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들에 대하여 정부는 우선 3단계가 아닌 강화된 2단계, 즉 2.5단계를 선택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간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고 방역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3단계로 격상되지 않을 기회를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기간은 3단계로 전환해 가는 준비 과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3단계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되고 3단계가 아니어도 자영업자 등 많은 희생과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방역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이 20.1%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 38.1% 감소한 것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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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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